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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고유업무 범위에 납골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1. 1. 27. 2010두21587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협의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로서 불교의 고유업무 범위에 납골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수익사업에 제공되는지 여부와 신자 외에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근거자료에 의하면 일반인에게 동등한 비용으로 제공함이 입증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539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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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53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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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30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31. 원고의 대표자 이종기로부터 ○○○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축물 127.97㎡과 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 2층 건축물 1,302.34㎡(1, 2층 각 납골당,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8. 이 사건이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위 시설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즉 종교활동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시설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016,810원, 농어촌특별세 601,680원, 등록세 4,512,600원, 지방교육세 902,5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23. 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8. 10. 13. 원고에게 부과된 위 세금 중 등록세를 2,546,060원, 지방교육세를 509,2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위 2008. 4. 14.자 지방세 부과처분 중 2008. 10. 13. 경기도지사에 의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에는 지장보살 좌불상 5,000불이 있고, 이곳에 유골을 안치하는 행위는 불교에서 행하는 제례의식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시설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98조의2에 의하면, 종교ㆍ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위 부동산이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그리고 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를 종합하면, 위 수익사업에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이 포함되나,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시설에는 납골 12,024위가 안치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납골 1위당 사용료 3,500,000원(포천시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30% 할인) 및 연 관리비 5,000원을 받고 있다. ② 원고의 정관 제3조는 원고의 사업목적을 "불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 불교홍포"로 정하고 있고, 제4조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교홍포사업, 홍포지 간행 및 출판사업, 각종 행사의 주관, 기타 원고의 목적에 따른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시설에는 도성사 신도 이외의 일반인도 유골을 안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에도 차이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은 사용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골을 안치하고 보관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동 시설에 좌불상 5,000불을 모셔놓고 불교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제공되는 용역에 부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설에서 제공되는 위 용역이 "불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 불교홍포"라는 원고의 고유 사업 목적을 위하여 공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원고가 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가 실비를 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