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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의 토지조사령 등에 의해 사정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대법원 2009. 10. 29. 2009두12556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종중원이 일제시대에 토지조사령 등에 의해 사정 받은 부동산은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며,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의 명의로 경료한 시점(2007년)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한 1650년경 및 수탁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81년을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9누16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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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9누1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아래에서 열 번째줄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원고들이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착오로 원고 00씨 승지공파종회에 대한 부분도 원고 00씨 00파 명의로 신고하는 바람에(을 제1호증) 피고가 원고 00씨 승지공파종회에 대한 부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납세자란에 원고 00씨 00파종회라고 표시하였으나(갑 제1호증의 2),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이 원고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지사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각 별개로 판단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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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12. 8. 선고 2008구합770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씨 00파종회는 나주 정씨의 18세가 되는 조선 현종 연간 종친부 00 벼슬을 지낸 시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회이고, 원고 00씨 승지공파종회는 나주 정씨의 16세가 되는 승지공 호경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회인데,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을 당시 원고들의 종중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1. 7. 25. 및 1981. 8. 29. 원고 00씨 00파종회 종중원인 정○○, 정○○과 원고 00씨 ○○종회 종중원인 망 정○○, 정○○, 정○○, 망 정○○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10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0. 위 정○○ 외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8. 27.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정○○, 정○○, 망 정○○, 정○○, 정○○, 망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 00씨 00파종회는 정○○, 정○○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1. 8. 21. 선고 2000가합12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8. 23. 선고 2001나57633 판결), 원고 00씨 ○○종회는 정○○, 정○○, 망 정○○의 상속인들, 망 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한 결정(수원지방법원 2008. 1. 8. 결정 2007가합17126)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00씨 00파종회는 2008. 5. 7. 이 사건 각 토지 중 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00씨 ○○종회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4/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는 2008. 4. 25. 원고 00씨 00파종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2/6지분에 관한 취득세 23,885,130원, 농어촌등록세 2,388,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00씨 ○○종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6지분에 관한 취득세 47,770,260원, 농어촌특별세 4,777,020원의 부과처분(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165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고, 명의를 환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것에 불과한데, 명의신탁해지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당시인 1650년경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81년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

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

어진 취득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종중원들이 사정받아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로써 원고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1650년경 또는 종중원들이 등기를 마친 1981년경에 취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