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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0. 9. 9. 2010두9884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2006타경5900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 ○○군 ○○면 ○○리 2147 외 6필지 토지 8,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낙찰대금 1,178,9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89,400원, 등록세 5,894,700원, 지방교육세 1,178,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7.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 ○○군 ○○면 ○○리 2147 답 992㎡(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72,998,817원)을 기준으로「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 의거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84,790원, 농어촌특별세 416,940원, 등록세 3,150,540원, 지방교육세 578,190원을 2008. 2. 11.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13.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5.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8.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당시 휴경지 상태였을 뿐 나대지로 조성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쟁점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한 때로부터 며칠 후에야 지방세가 감경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고 처리기간 7일 내에 휴경지가 아닌 나대지라는 이유로 경감고지서 발급을 거절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감고지서를 발급하였고, 지방세법 제261조의 조항에 의거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지방세법」제121조제1항에 의한 추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 2007. 2. 7. 및 같은 달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사한 후 같은 달 12.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위 일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폭 약 4~5미터의 도로와 접함, 지상에는 철구조물(크레인)이 소재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담당공무원이 2008. 1. 7.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조사내용과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야적물을 치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3)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2001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야적물을 적재하는 나대지의 상태로 조성되어 2007. 11. 4.경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1, 12, 1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는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 당시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2001년경부터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 의해 야적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할 때까지 위와 같은 현상이 유지되어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할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부과절차의 위법 여부

(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모두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자진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고 납부세액이「지방세법」제111조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세무관청은 그 미달세액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5877 판결,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7. 12. 26.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제261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그 후 피고가 2008. 1. 7. 쟁점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 토지가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20조및 제121조에 따라 부족세액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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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17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2006타경5900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 ○○군 ○○면 ○○리 2147 외 6필지 토지 8,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낙찰대금 1,178,9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89,400원, 등록세 5,894,700원, 지방교육세 1,178,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7.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 ○○군 ○○면 ○○리 2147 답 992㎡(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72,998,817원)을 기준으로「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 의거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84,790원, 농어촌특별세 416,940원, 등록세 3,150,540원, 지방교육세 578,190원을 2008. 2. 11.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13.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5.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8.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당시 휴경지 상태였을 뿐 나대지로 조성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쟁점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한 때로부터 며칠 후에야 지방세가 감경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고 처리기간 7일 내에 휴경지가 아닌 나대지라는 이유로 경감고지서 발급을 거절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감고지서를 발급하였고, 지방세법 제261조의 조항에 의거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지방세법」제121조제1항에 의한 추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 2007. 2. 7. 및 같은 달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사한 후 같은 달 12.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위 일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폭 약 4~5미터의 도로와 접함, 지상에는 철구조물(크레인)이 소재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담당공무원이 2008. 1. 7.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조사내용과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야적물을 치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3)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2001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야적물을 적재하는 나대지의 상태로 조성되어 2007. 11. 4.경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1, 12, 1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는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 당시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2001년경부터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 의해 야적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할 때까지 위와 같은 현상이 유지되어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할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부과절차의 위법 여부

(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모두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자진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고 납부세액이「지방세법」제111조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세무관청은 그 미달세액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5877 판결,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7. 12. 26.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제261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그 후 피고가 2008. 1. 7. 쟁점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 토지가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20조및 제121조에 따라 부족세액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