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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중 고유업무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의 가산점에 대한 문제

[대법원 1996. 6. 28. 95누16035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이를 준공취득하고 그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그 일부가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된 데 대해 원심이 건축의 제한이 해제되어 고유업무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원고가 사용코자 하는 관광휴게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해제일(1992.12.31)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해제일(1993.06.30)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제9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1982. 9. 3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 , 이하 당시의 명칭대로 건설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인천 남구 동춘동 602번지선 공유수면예 관하여 매립면적 634,826m'', 매립목적 수족관 및 해양공원으로 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하였고, 건설부장관은 원고에게 같은 해 8. 매립장소 인천 남동구 동춘동 602번 지선(송도앞 해면), 매립면적 883,509m'', 매립목적 관광위락시설 부지 조성, 준공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으며,

 
1983.  5. 6. 매립장소, 매립목적, 준공기간은 위와 같고. 매립면적은 270,029m''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고, 같은 해 4. 4. 매립목적 및 준공기간은 위와 같고, 매립장소는 같은 동 504번 지선, 매립면적은 249,974m''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을 면허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립공사를 하여 1989. 6. 30. 인천 남구 동춘동 906의 1 잡종지 32m''등 33필지의 토지 합계 1,346,556m''에 관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인가를 받았다.
원고가 1982. 9. 3. 위 면허신청시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그 지상에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양어장, 해양식물원 등 관람시설, 해수욕장시설, 보트장시설, 어린이공원, 레크리에이션센타, 관광휴게실, 특산물전시장, 경기장 등 오락시설, 호텔, 방갈로,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원고가 1988. 7. 30. 인천직할시에 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면서는 이 사건 토지가 내륙화되는 등 입지조건의 변화로 해수이용 유원지의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반유원지로 조성 하고자 한다면서 관리시설로 도로와 주차장, 편의시설로 식당 1동, 상가 1동, 전문음식점 2동, 휴양시설로 잔디광장과 수상무대 각 1개소, 유회시설 1개소 8종, 운동시설로 실내수영장 1동, 테니스장 5면, 골프연습장 8홀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1990. 5. 1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같다. ) 제4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이하 같다. ) 제9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시, 군에 1990. 5. 16.부터 같은 해 9. 30. 까지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한 신축 등을 금지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위락시설 등의 신축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공고하였는데, 1990. 9. 27.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같은 해 12. 31. 까지 연장되었으며, 같은 해 12. 28. 위락시설은 인력난 해소시까지, 관광 숙박시설은 199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일반숙박시설은 1991 1. 1.부터 같은 해 3. 31. 까지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었고,

같은 해 3. 16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 같은 해 6, 30.까지 건축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었으며, 1991. 5. 4. 숙박시설은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판매시설은 같은 해 5.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고, 1991 7. 13.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은 같은 해 5. 6부터 1992. 6. 30.까지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은 1991. 7. 15.부터 1992. 6. 30.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1992, 6. 18. 건축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사시설은 같은 해 12. 31. 까지 각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었고, 1992. 12. 19. 위락시설은 1993. 1. 1.부터 1993. 6. 30. 까지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었다.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은 1994. 1. 7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들 중 1989. 6. 30.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옥련동 620의 4잡종지 153,836m리 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9호에 따라 법일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금 ,328,648,7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299,297,310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 306,572,970원을 차감한 금 1,992,724.340원에 신고납부불이행가산제 금 398,544,860원을 합한 금 2,391,269,2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로 부과. 고지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간 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은 인천광역시에 남구 중 옥련동, 동동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연수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3조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환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구 건축법 제44조제2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1990. 5. 15.부터 1993. 6. 30. 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위 건축허가제한 역시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제6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제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 6. 30. 이후인 1990. 5. 15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후 건축제한기간의 연장이 거듭되어 최종적으로 1992. 12. 19.에 1993. 6. 30. 까지 건축제한기간이 연장된 것은 위 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금지기간이 최종적으로 해제된 날인 1993. 6. 30.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4. 6. 30.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1994, 1. 7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는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를 말한다고 하고,부표는 건축물의 용도분류라고 하여 12번 숙박시설, 14번 위락시설, 30번 관광휴게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호텔·여관, 여인숙을 일반숙박시설로, 관광호텔·가족호텔·청소년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시설로 하고, 위락시설로서 일반유홍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무도유홍음식점 (무도장·무도교습소·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특수목욕장,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투전기업소를 규정하고, 관광휴게시설로서 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1992. 5. 30. 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는 "용도"라 함은 별표 1에 정하여진 용도를 말한다고 하고, ''별표 1'' 은 건축물의 용도분류라고 하여 12번 숙박시설, 14번 위락시설, 31번 관광휴게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휴게시설의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고, 숙박시설 중 청소년 호텔 대신 국민호텔과 한국전통호텔을 관광숙박시설로 추가하고,

위락시설로서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무도유홍음식점·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특수목욕장, 당구장·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투전기 업소 및 카지노 업소,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경마장의 장외발매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2 9. 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시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원고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그 지상에 수족관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양어장, 해양식물원 등 관람시설, 해수욕장 시설, 보트장시설,어린이 공원, 레크리에이션센타, 관광휴게실, 특산물전시장, 경기장 등 오락시설, 호텔, 방갈로,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고,

그 후 원고가 1988. 7. 30. 인천직할시에 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면서는 이 사건 토지가 내륙화되는 등 입지조건의 변화로 해수이용 유원지의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반유원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관리시설로 도로와 주차장, 편의시설로 식당 1동, 상가 1동, 전문음식점 2동, 휴양시설로 잔디광장과 수상무대 각 1개소, 유회시설 1개소 8종, 운동시설로 실내수영장 1동, 테니스장 5면, 골프연습장 8홀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88. 7. 30. 자 송도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하여 인천직할시는 1989. 4. 18. 배치계획, 유희시설, 기타시설을 보완하여 같은해 5. 15. 까지 재신청하도록 회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송도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 변경요청시의 시설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고 한 건축물은 관광휴게시설과 숙박시설 등에 해당할 뿐 위락시설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관광휴게시설과 숙박시설은 1992. 12. 31.까지 건축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는 1992. 12. 31. 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3. 12. 31.까지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고 한 건축물이 위락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1993. 6. 30. 까지 제한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4. 6. 30.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건축법령 소정의 건축제한의 범위 내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 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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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5. 9. 29. 선고 94구333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금 2,391,26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을 제5호증과 같다),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9. 3. 건설부장관에게 인천 남구 00 602번지선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적 634,826m2, 매립목적 수족관 및 해양공원으로 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을 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원고에게 1982. 11. 8. 매립장소 인천 남동구 00 602번 지선(송도 앞 해면), 매립면적 883,509m2, 매립목적 관광위락시설 부지 조성, 준공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고, 1983. 5. 6. 매립장소, 매립목적, 준공기간은 위와 같고, 매립면적은 270,029m2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4. 매립목적 및 준공기간은 위와 같고, 매립장소는 같은 동 504번 지선, 매립면적은 249,974m2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립공사를 하여 1989. 6. 30. 인천 남구 00 906의 1 잡종지 32m2 등 33필지의 토지 합계 1,346,556m2에 관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인가를 받은 사실, 인천직할시남구청장은 1994. 1. 7. 원고에게 위 토지들 중 원고가 1989. 6. 30.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옥련동 620의 4 잡종지 153,836m2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9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금 15,328,648,7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299,297,310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 306,572,970원을 차감한 금 1,992,724,340원에 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금 398,544,860원을 합한 금 2,391,269,2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은 인천광역시에 남구 중 옥련동, 00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연수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위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지의 특성상 토지지반이 약하여 지반 안정 및 강화를 기다리던 중 건설부의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조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있어 위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인 1993. 6. 30.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이니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의 기간과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기간 및 그 금지해제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4년의 기간과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득한 후 유원지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원고가 당초 매립지에서 하기로 승인을 받은 사업은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양어장, 해양식물원, 보트장, 기타 부대시설 등 바다를 면한 사업인데도 원고의 매립지 바로 앞에 대단위 매립지가 새로 생겼고 그 때문에 원고의 매립지는 내륙화되어 종전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인천직할시와 관계당국도 이와 같은 내륙화로 당초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결국 인천직할시도 그 계획을 변경하여 원고는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 1993. 12. 27. 공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4년이 끝나는 1993. 6. 30.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9호(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토지가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핀 후 위 법조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해당되는 여부를 살펴보아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관광위락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9. 3. 위 면허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그 지상에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양어장, 해양식물원 등 관람시설, 해수욕장시설, 보트장시설, 어린이공원, 레크레이션센타, 관광휴게실, 특산물전시장, 경기장 등 오락시설, 호텔, 방갈로,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던 사실, 원고는 또 1988. 7. 30. 인천직할시에 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내륙화되는 등 입지조건의 변화로 해수이용 유원지의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반유원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관리시설로 도로와 주차장, 편익시설로 식당 1동, 상가 1동, 전문음식점 2동, 휴양시설로 잔디광장과 수상무대 각 1개소, 유희시설 1개소 8종, 운동시설로 실내수영장 1동, 테니스장 5면, 골프연습장 8홀을 설치하겠다고 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1990. 5. 11.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시, 군에 1990. 5. 1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한 신축 등을 금지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위락시설 등의 신축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공고하였는데, 1990. 9. 27.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같은 해 12. 31.까지 연장되었으며, 같은 해 12. 28. 위락시설은 인력난 해소시까지, 관광숙박시설은 1991. 1. 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일반숙박시설은 1991.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었고, 같은 해 3. 16.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 같은 해 6. 30.까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1991. 5. 4. 숙박시설은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판매시설은 같은 해 5.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고, 1991. 7. 13.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은 같은 해 5. 6.부터 1992. 6. 30.까지,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은 1991. 7. 15.부터 1992. 6. 30.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1992. 6. 18. 건축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은 같은 해 12. 31.까지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었고, 1992. 12. 19. 위락시설은 1993. 1. 1.부터 1993. 6. 30까지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1990. 5. 15.부터 199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위 건축허가제한 역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 6. 30.후인 1990. 5. 15.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후 건축제한기간의 연장이 거듭되어 최종적으로 1992. 12. 19.에 1993. 6. 30.까지 건축제한기간이 연장된 것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금지가 최종적으로 해제된 날인 1993. 6. 30.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4. 6. 30.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1994. 1. 7.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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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5. 9. 29. 선고 94구333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금 2,391,26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을 제5호증과 같다),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9. 3. 건설부장관에게 인천 남구 00 602번지선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적 634,826m2, 매립목적 수족관 및 해양공원으로 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을 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원고에게 1982. 11. 8. 매립장소 인천 남동구 00 602번 지선(송도 앞 해면), 매립면적 883,509m2, 매립목적 관광위락시설 부지 조성, 준공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고, 1983. 5. 6. 매립장소, 매립목적, 준공기간은 위와 같고, 매립면적은 270,029m2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4. 매립목적 및 준공기간은 위와 같고, 매립장소는 같은 동 504번 지선, 매립면적은 249,974m2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립공사를 하여 1989. 6. 30. 인천 남구 00 906의 1 잡종지 32m2 등 33필지의 토지 합계 1,346,556m2에 관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인가를 받은 사실, 인천직할시남구청장은 1994. 1. 7. 원고에게 위 토지들 중 원고가 1989. 6. 30.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옥련동 620의 4 잡종지 153,836m2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9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금 15,328,648,7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299,297,310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 306,572,970원을 차감한 금 1,992,724,340원에 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금 398,544,860원을 합한 금 2,391,269,2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은 인천광역시에 남구 중 옥련동, 00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연수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위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지의 특성상 토지지반이 약하여 지반 안정 및 강화를 기다리던 중 건설부의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조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있어 위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인 1993. 6. 30.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이니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의 기간과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기간 및 그 금지해제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4년의 기간과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득한 후 유원지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원고가 당초 매립지에서 하기로 승인을 받은 사업은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양어장, 해양식물원, 보트장, 기타 부대시설 등 바다를 면한 사업인데도 원고의 매립지 바로 앞에 대단위 매립지가 새로 생겼고 그 때문에 원고의 매립지는 내륙화되어 종전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인천직할시와 관계당국도 이와 같은 내륙화로 당초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결국 인천직할시도 그 계획을 변경하여 원고는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 1993. 12. 27. 공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4년이 끝나는 1993. 6. 30.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9호(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토지가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핀 후 위 법조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해당되는 여부를 살펴보아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관광위락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9. 3. 위 면허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그 지상에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양어장, 해양식물원 등 관람시설, 해수욕장시설, 보트장시설, 어린이공원, 레크레이션센타, 관광휴게실, 특산물전시장, 경기장 등 오락시설, 호텔, 방갈로,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던 사실, 원고는 또 1988. 7. 30. 인천직할시에 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내륙화되는 등 입지조건의 변화로 해수이용 유원지의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반유원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관리시설로 도로와 주차장, 편익시설로 식당 1동, 상가 1동, 전문음식점 2동, 휴양시설로 잔디광장과 수상무대 각 1개소, 유희시설 1개소 8종, 운동시설로 실내수영장 1동, 테니스장 5면, 골프연습장 8홀을 설치하겠다고 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1990. 5. 11.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시, 군에 1990. 5. 1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한 신축 등을 금지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위락시설 등의 신축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공고하였는데, 1990. 9. 27.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같은 해 12. 31.까지 연장되었으며, 같은 해 12. 28. 위락시설은 인력난 해소시까지, 관광숙박시설은 1991. 1. 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일반숙박시설은 1991.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었고, 같은 해 3. 16.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 같은 해 6. 30.까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1991. 5. 4. 숙박시설은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판매시설은 같은 해 5.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고, 1991. 7. 13.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은 같은 해 5. 6.부터 1992. 6. 30.까지,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은 1991. 7. 15.부터 1992. 6. 30.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1992. 6. 18. 건축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은 같은 해 12. 31.까지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었고, 1992. 12. 19. 위락시설은 1993. 1. 1.부터 1993. 6. 30까지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1990. 5. 15.부터 199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위 건축허가제한 역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 6. 30.후인 1990. 5. 15.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후 건축제한기간의 연장이 거듭되어 최종적으로 1992. 12. 19.에 1993. 6. 30.까지 건축제한기간이 연장된 것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금지가 최종적으로 해제된 날인 1993. 6. 30.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4. 6. 30.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1994. 1. 7.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