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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한내 대도시 외로의 공장이전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4. 25. 94누9597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공장이전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일시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110조의2 ,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 지방세법시행규칙 47조의4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규칙 47조의5 제1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0조의2, 제128조제9항은 대도시 외로의 이전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의2제2항(등록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8조제9항에서 같은 항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 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3호는 비과세 적용요건의 하나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북구 삼락동 397의 3에서 선박의장품 등의 제조업을 하다가 대도시 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1. 9. 2 경남 양산군 정관면 산152의 12 임야 6,94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같은해 11. 27 공장설립신고를 하였는데, 연접한 임야에 소재하는 타인의 분묘 2기로 인하여 산림훼손허가가 제한받게 되어 그 중 5,144평방미터에 대하여서만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같은해 12. 11.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사실, 그러나 위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훼손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여 더 이상의 공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원고는 연고자와 분묘이장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1992. 10. 6에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공장부지조성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분묘이장 등의 협의기간 중에도 해결 후를 대비하여 1992. 2. 8.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자 바로 공장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해 12. 26. 건축허가를 얻어 1993. 2. 26.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같은해 9. 20. 준공검사를 받아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종전의 공장부지는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대도시 외로의 공장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의 하나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한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대도시내 공장의 이전촉진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장이전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일시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5제1항은 대도시 내의 공장 경영자가 공장이전을 위하여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비과세 물건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바 없는 것으로서 이를 비과세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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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4. 6. 15. 선고 93구247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994. 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0조의2, 제128조 제9항은 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의2 제2항(등록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9항에서 같은 항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 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적용요건의 하나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북구 ○○동 397의 3에서 선박의장품 등의 제조업을 하다가 대도시 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1.9.2. 경남 양산군 정관면 산 152의 12 임야 6,94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같은 해 11.27. 공장설립신고를 하였는데, 연접한 임야에 소재하는 타인의 분묘 2기로 인하여 산림훼손허가가 제한받게 되어 그중 5,144평방미터에 대하여서만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11.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한 사실, 그러나 위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훼손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여 더 이상의 공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원고는 연고자와 분묘이장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1992.10.6.에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공장부지조성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분묘이장 등의 협의기간 중에도 해결 후를 대비하여 1992.2.8.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자 바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26. 건축허가를 얻어 1993.2.26.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같은 해 9.20. 준공검사를 받아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종전의 공장부지는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대도시 외로의 공장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의 하나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한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대도시내 공장의 이전촉진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장이전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일시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994. 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5 제1항은 대도시 내의 공장 경영자가 공장이전을 위하여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비과세 물건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바 없는 것으로서 이를 비과세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