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서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과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아니고, 한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 소외 회사에 임대해 오고 있다.을 알 수 있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회사의 본점전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11.10 ㅇㅇ시 ㅇㅇ동 321의 43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1월경 서울 ××구 ××동 52의 12 대 692.3㎡ 및 그 지상건물 1,640.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3.3.12 본점을 서울 □□구 □□동 824의 22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본점을 안양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이전한 것이므로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법인이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증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기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 1993.7.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병합) 판결, 1994.6.14 선고 92누1579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아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 소외 주식회사 우화무역에 임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원고의 본점전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관해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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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8. 26. 선고 94구645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11.10. 안양시 석수동 321의 43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1.경 서울 양천구 ○○동 52의 12 대 692.3㎡ 및 그 지상건물 1,640.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3.3.12. 본점을 서울 강남구 ○○동 824의 22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본점을 안양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이전한 것이므로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법인이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증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기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1993.7.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병합) 판결, 1994.6.14. 선고 92누1579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아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 소외 주식회사 우화무역에 임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원고의 본점전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관해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