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군유림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취득목적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군유림을 교환, 취득하기 위한 데 있었고, 군유림의 소유자였던 양산군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이행으로써 토지를 취득하여 군유림과 교환, 양도하였으며, 토지와 교환, 취득한 군유림을 법인의 골프장 조성부지로 실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 즉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까지를 보태어 보면,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4 제1항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07.13 선고, 93구5710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법인은 체육보건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용지를 물색하던 중 경남 양산군 정관면 병산리 일대의 임야를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그 일대의 임야를 매수하여 나가다가, 원고법인의 사업계획상 13홀부터 22홀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군유림이 피고가 대표하는 양산군 소유의 군유림이어서 양산군에 대하여 매각을 요청한 사실,
양산군은 원고법인의 매각요청에 대하여 정부의 국·공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기존의 군유림을 매각할 수는 없고, 다만 같은 면적과 가격 이상의 임야를 제공할 경우에는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법인은 이 사건 군유림을 취득하기 위하여 1989. 10. 30.부터 1990. 5. 16.까지 인근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들(사유림)을 매수한 다음 1990. 6. 9. 이 사건 토지들과 이 사건 군유림의 평정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8필지의 토지를 양산군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들과 이 사건 군유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양산군 앞으로 소유전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군유림에 관하여 원고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후 원고법인은 1990. 6. 21. 이 사건 군유림을 포함한 175필지 1,780,858평방미터 지상에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1991. 7. 11. 그 공사에 착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이 사건 군유림을 교환, 취득하기 위한데 있었고 원고법인은 이 사건 군유림의 소유자였던 양산군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이행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군유림과 교환, 양도하였으며,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교환. 취득한 이 사건 군유림을 원고법인의 골프장 조성부지로 실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 즉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