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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1995. 5. 12. 94누13855]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과세관청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후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과세관청의 승낙을 받아 소외인들(7명)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직접 이전등기 해 간데 있어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채증 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09.29 선고, 93구2499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여수시 00491의 3 외 4필지의 토지 합계 2,02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9. 2. 25.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4. 1. 이를 소외 00 외 4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3. 3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금 59,415,2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갑 제1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내지 5, 갑 제7, 9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성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국민은행 여수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여,

(1)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1988. 9. 21.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금 380,867,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당일 금 96,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 금 190,400,000원은 1989. 1 9.에, 잔금 94,467 000원은 같은 해 2.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래 피고가 분양택지의 매각시에 사용하던 인쇄된 분양택지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분양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피고의 승인없이 전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분양택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후 1989 2월경 소외 이복남등 6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가인 금 380,867,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원고는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로서 상업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 불필요하므로 위 특약에 따라 명의승계자로 위 이복남등 6인을 추천하니 이를 증언하여 달라는 명의변경요청 통지를 한 사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위 이복남등에게 같은 달 25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납입고지서를 작성 교부하고, 위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은 위 이복남등이 각자의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잔금을 완납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 등에게 직접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5)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명의변경신청을 승낙하고 위 이복남등으로부터 잔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잔금의 수납기관인 국민은행 여수지점에 마치 원고가 잔금을 납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은행이 이에 응하여 위 이복남등이 납입한 잔금영수증을 폐기하고 원고가 잔금을 납입한 것처럼 영수(을 제3호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그 후인 1989. 4. 1.에야 원고가 매수인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이에 피고가 승낙한 것처럼 승인서(을 제4호증의 1내지 5)를 작성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동준의 증언 등을 모두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피고의 승인하에 매수인의 지위를 위 이복남등에게 이전하였고 위 이복남등이 잔금을 납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우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료로 삼은 증거 중 원심의 국민은행 여수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89. 2. 25.에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를 납입자로 한 을 제3호증(영수필통지서)과 소외 이복남등 6인을 납입자로 한 갑 제4호증의 1내지 5(영수증) 중에서, 당초 수납시에는 원고가 을 제3호증에 의하여 납부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에서 여수시에 수납통보까지 마쳤는데

그 후 같은 시 담당자가 위 은행에 원고 명의의 을 제3호증을 위 이복남등 명의의 갑 제4호증의 1내지 5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시에서 이미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체요구한 양식을 검토하여 보니 수납총금액등이 일치하므로 위 담당자에게 종전 수납통보서를 폐기하도록 요청하고 위 교체요구한 양식에다가 위 은행에서는 영수인만을 날인하여 갑 제4호증의 1내지 5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같은 시에 다시 수납통보를 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 명의의 을 제3호증이 아니라 위 이복남등 명의의 갑 제4호증의 1내지 5가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사실, 즉 원래 위 은행에서 수납한 것은 위 이복남등 명의의 갑 제4호증의 1내지 5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후 같은 시에서 원고가 납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갑 제4호증의 1내지 5를 폐기하고 을 제3호증을 사후에 다시 작성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원심이 채용한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그 중 갑 제3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1989. 2. 1.일자 미상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나 원고 자신의 작성인과 발송인이 찍혀 있을 뿐이어서 그 문서가 그 무렵 실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접수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나머지 증서들도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문서들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위 이복남등에게 이전한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들로 보인다.
그리고 원심증인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 납입일인 198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위 이복남등 6인 앞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여 이를 승인받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이복남등 6인 앞으로 각 필지별로 구분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 국민은행 여수지점에 함께 가서 이 위 이복남등이 직접 잔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이나, 위 증인은 원고의 방계회사의 직원인데다가,

위와 같은 명의변경승인과 납입고지서 발급 및 수납은행에의 납부절차가 당일에 모두 구두신청절차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처리의 성격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어서 그 증언의 내용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위에서 본 사실조회결과나 다음에 나오는 각 증거등에도 배치 되는 내용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 4, 을 제8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를 건축분양 실적도 있는 업체인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조례 제15조 제1항은 토지를 매수한 자가 명의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코자 할 때에는 토지대금을 완납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1989. 2. 25.에는 원고의 명의로 잔금이 납입된 후 같은해 3 27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 7,617,34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후 원고와 위 이복남등은 쌍방의 신청으로 같은해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명의 변경신청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상가용지이어서 원고에게는 원래 불필요한 토지이었으나 피고의 권유에 의해 장차 언제든지 매수인 명의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약하에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간에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양택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조례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의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 조례의 규정에 반하여 대금 완납 전에도 매수인이 자유롭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이 관계규정상 잔금납부 후에야 시장의 승인하에 명의변경이 가능한 점과 원고가 원래 자신의 명의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잔금을 납부하였던 점, 원고가 위 잔금납입일 전에 위 이복남등에게 피고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1개월여나 지난 시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점,

원고와 위 이복남등이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한 뒤인 같은 해 4. 1.에야 매수인명의변경승인신청을 한 점(더욱이 위 이복남 등은 그 명의변경후 원고와는 별도로 다시 취득세를 낸 것으로 보인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잔금납입일 이전에 이미 위 이복남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이어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라.  끝으로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을 제3호증과 원고가 진정서를 인정하기까지 한 을 제4호증의 1내지 5를 모두 피고가 사후에 조작한 문서라고 단정하여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을 납입하고 그 취득세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후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명의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이동준의 증언도 믿지 아니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조처 역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잔금 납입일 이전에 위 이복남등에게 이전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용한 증거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적절한 증거를 채용하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함으로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와 위 이복남 등과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증언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은 원고가 위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될 수 없다. 당원 1995, 1. 24 선고 94누 10627 판결 참조),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