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확정 결정시기
[대법원 1978. 5. 9. 78누58 처분청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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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심이 주민세의 산정은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확정 결정시기가 1976.12.31.이전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72조 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24. 선고 79누190 판결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결정에 따라야 할것인데, 원심이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산정을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개정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것인지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에 있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 확정 결정시기가 1976.12.31.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1973.3.12. 법률 제2593호) 제72조 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