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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의 사유

[대법원 1979. 7. 24. 78누437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 전)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토지가 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주택에 제공된 부속토지로서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취득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제2목의 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에는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주택에 제공된 부속토지로서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취득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6.26. 선고 78누169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본건 토지가 비록 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ㅇㅇ 소유 주택의 정원의 일부로 제공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토지의 소유권취득자는 원고로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최ㅇㅇ이 아니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위 법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부과를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본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와는 다른 어떤 주장광 입증이 없는 본건에서, 원고와 소외 최ㅇㅇ이가 부부간임에 착안하여 혹은 위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심리확정지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