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의 (갑)지점을 모체로 하여 설치된 간역예금취급소가 그 (갑)지점과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영업소로서 독립한 지점의 고유업무에 속한 금융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중 (을)지점으로 승격되기에 이른 경우에 간역예금취급소는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되어 간역예금취급소가 설치된 날에 은행의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7.26. 선고 78구282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1971.7.14.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점 ○○동 간이예금취급소를 1973.11.28. 동 위원회의 인가로 ○○동 지점으로 승격변경하였던 것인데 위 간이예금취급소는 ○○○지점을 모체로 설치하였으나 그 지점과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영업소로서 독립한 지점의 고유업무에 속한 금융업무를 취급하여 오던중 위와 같이 ○○동 지점으로 승격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간이예금취급소는 ○○○지점의 분신이라기 보다는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분사무소로서 바로 원고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하여(○○동 지점은 위 간이예금취급소를 발전적으로 승격시킨 것으로서 조직기능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위 간이예금취급소가 설치된 1971.7.14.에 원고법인의 분 사무소 또는 지점의 설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동법 부칙 제5항과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본다. 지점설치로서의 등기 유무를 들고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