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협회가 협회 회관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협회, 회원, 증권회사들이 균등 부담하고, 협회 단독명의로 매수계약 체결시 토지의 취득자
【판결요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원고 증권협회가 동 협회 회관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원고 협회와 회원, 증권회사들이 균등부담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으나 실지로는 원고 협회가 단독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토지의 취득자는 어디까지나 원고 협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61.12.8 법률 제827호) 제110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같은 시행령 제79조의3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7.12. 선고 76구57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협회는 증권거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간의 친목과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공정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협회와 그 협회회원인 서울시 소재 29개 증권회사는 정부의 증권관계기관 이전계획에 부응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원고협회 회관과 회원회사 사옥을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원고와 위 회원회사들이 균등하게 지출 부담하기로 결의한바 있는데,
1974. 4.22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이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그 일에 당한 원고협회가 매수인으로서 원고 단독명의로 매도인인 피고와 불하계약을 체결하였고(그 계약에는 원고외에 29개의 회원 회사가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취지를 표시한 바는 없다)
그 대금이 완급된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협회 단독명의로 마쳐진 사실(현재에도 그 등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을 인정한 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당초 원고협회와 그 회원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실지 피고와의 매수행위에 있어서는 원고협회가 단독으로 나서서 그 이름으로 계약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는 어디까지나 원고협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설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제110조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이미 위 각 증권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바 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지방세법」제110조, 같은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시인한 원심의 조치는「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동법의 법리에 관한 당원 1976.10.26 선고 75누164 판결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