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등 업소 및 개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고있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는 비과세 재산으로서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제사나 종교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는 비과세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84조 1항3호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7.6. 선고 75구465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10.15.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원판시 토지에 대한 1975년도분 재산세 금 888,343원 도시계획세 금 258,895원 방위세금 77,666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그 거시한 증거에 대하여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모두 설악산 관광호텔등 업소 및 개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고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84조 1항3호 소정의 비과세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란 제사나 종교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그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이를 제사나 종교등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에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는 것은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건 토지는 위에서 말하는 비과세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지방세법 제184조 1항3호나 같은법 시행령 제196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