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전주)2019누1284 처분청 승소]
[전주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2718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 33572 (선고일자-20200514) 취득세
【판결요지】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전주)2019누1284 (선고일자-20200108) 취득세
【판결요지】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18행의“합계6,534,645,580원”을“합계6,534,642,58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3행의“14,291,580,838원”을“140,291,580,878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2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제1호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규정의‘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이는 법인세 세무조정 시 지급보증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부동산 등의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취득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위 규정을 적용하여‘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와’대출약정 실행을 위해 지출된 절차비용으로서 그 전액의 지급원인이 해당 토지 취득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보증수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의 끝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이자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는“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탈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는“과세표준 신고서 중 토지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오기·탈루 등”이 아니고“2018. 2. 23.자 토지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환급”인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겼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에도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보증수수료 전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원고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8구합2718 (선고일자-20190418) 취득세
【판결요지】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문】
【주문】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과 대출보증
1)○○○○○○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2015. 6. 26.◆◆◆◆◆◆공사로부터 전주시 **구 **동2가1000-4대79,07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132,219,816,600원(계약보증금13,221,981,660원, 1차 할부금29,749,634,940원, 2차 내지4차 할부금 각29,749,400,000원)에 매수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2015. 12. 28.○○○○○○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인13,221,981,660원에 매수하고,○○○○○○ 및 ◆◆◆◆◆◆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제반비용을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통틀어‘이 사건 대출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2017. 9. 28.이 사건 대출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대출금을1,350억 원(이하‘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으로,대출기한을2020. 9. 30.로 정하여 대출받되,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주택사업금융보증서의 제출을 대출실행의 선행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에 앞서2017. 8.경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액을1,350억 원으로 한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청하였고,주택도시보증공사는2017. 9. 28.원고에게 위 보증신청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하였다.원고는 같은 달29.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수수료로4,284,456,160원(= 1,350억 원× 1,098일1)/365일× 1.055%,이하‘이 사건 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액을1,350억 원,보증기간을2017. 9. 29.부터2020. 9. 30.,보증채권자를 이 사건 대출기관으로 한 주택사업금융보증서(이하‘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5)원고는2017. 9. 29.이 사건 보증서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2)에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인출한 후 같은 날 ◆◆◆◆◆◆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원고는2017. 11. 10.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133,197,880,020원,대출이자6,068,023,848원,이 사건 보증수수료4,284,456,16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144,008,360,028원)을 계산하여 취득세5,760,334,400원,농어촌특별세198,274,740원,지방교육세576,033,440원(합계6,534,645,58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2)원고는2018. 2. 20.이 사건 대출기관에 이 사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였고,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2018. 2. 23.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수수료 중3,718,658,210원[= 1,350억 원× (1,098일- 145일3))/365일× 1.055%]을 반환해 주었다.
3)이에 원고는2018. 4. 16.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위와 같이 반환받은 수수료를 공제한14,291,580,838원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취득세5,611,663,230원,농어촌특별세158,775,300원,지방교육세561,166,320원(합계6,331,604,850원)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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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기간인2017. 9. 29.부터2020. 9. 30.까지의 일수
2)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택사업금융보증,공급업무의 관리,분양수입금·임대수입금·대출금·공사비 등에 대한 자금관리,잉여자금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3조 제1항 제4호).
3)보증 및 대출기간의 초일인 2017. 9. 29.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2018. 2. 20.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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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러나 피고는2018. 7. 18.이 사건 보증수수료의 반환은 취득세 경정 및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0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주위적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보증수수료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의 보증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예비적 주장
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당초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조기에 상환되면 그 일부가 반환될 것이 사전에 예정 내지 유보되어 있었고,이에 따라 이 사건 보증수수료 중 실제로 원고에게 반환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위와 같이 반환된 보증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 규정 및 법리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제7항은‘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 제1항은‘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①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②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③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제4호),④위 각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등 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취득자금의 이자,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13. 6. 27.선고2013두3641판결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원고가2017. 9. 28.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그 대출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정한 사실,원고는2017. 9. 29.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사건 보증수수료로4,284,456,16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출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절차비용에 해당하고,그 보증수수료의 전액에 대한 지급원인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보증수수료의 전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보증서의 발급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인출을 위한 선행조건이었는데,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증수수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출을 통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②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 일시에 모두 지출된 비용으로,대출약정의 대출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자(건설자금이자)와는 당초부터 그 발생원인이나 법률적 성격 등을 달리하고 있다.
③원고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한 보증신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에 대한 승인이 바로 이 사건 보증수수료의 지급원인에 해당하는데,이러한 지급원인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확정되어 있었다.
④반면 위와 같은 대출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금액 및 보증요율과 함께 이 사건 보증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이는 설령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송부한 보증승인 통지서에 그 보증기간이2017. 9.부터2020. 9.까지로 정한 것 외에 추가로‘(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2017. 6. 8.선고2015두49696판결 등 참조).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2001. 4. 10.선고99두6651판결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2018. 9. 13.선고2015두57345판결등 참조).그리고 이는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절차비용에 관한 부수적 계약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구체적 판단
(1)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2017. 11. 29.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원고가2018. 2. 20.이 사건 대출기관에 이 사건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후 같은 달23.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수수료 중3,718, 658,210원을 반환받은 사실,원고가2018. 4. 16.피고에게 위 보증수수료의 반환을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수수료의 전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처럼 당초 유보 내지 예정된 보증수수료 반환조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피고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아울러 조세채권관계는 조세법률주의,즉 그 성립요건과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과세요건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이 조세채무 성립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변경·소멸시킬 수 있고,이로 인해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면 국가의 재정작용 및 과세행정은 애당초 설 자리가 좁아진다(헌법재판소1999. 5. 27.선고97헌바66등 결정 참조).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도 위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등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한 합의해제 등의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도 지방세기본법은,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50조 제2항 제1호),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등 납세자가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부득이한 경우(제50조 제2항 제2호)와,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등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납세의무 성립 후 납세자가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수수료의 일부가 반환될 것이 사전에 예정 내지 유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스스로 이 사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한 후 이 사건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을 두고 원고가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다거나 부득이한 사정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