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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2016누82593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2016구합72273 처분청 승소]

■ 2심 2016누82593 (선고일자-201708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11행의“신탁을 인한”을“신탁으로 인한”으로 고친다.
○7면5내지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규정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과정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대체취득에 의한 감면규정(이하‘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2009. 6. 3.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위탁자들이었던 점,원고는 위2009. 6. 3.이후인2010. 3. 5.비로소 종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점,원고는2014. 8. 29.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가 그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도 원고가 위‘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원고는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를 일체로 보아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실질과세의 원칙,과세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위탁자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지위에 있어 위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위탁자들과 원고는 자신들의 의사 및 이해관계에 따라 신탁제도를 이용한 점,그밖에 종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 경위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8면14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대법원2010. 1. 28.선고2008두8505, 8512판결 등 참조),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법원2010두2395판결이 선고된2012. 6. 14.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8면16행의“적용되기 세관청이”를“적용되기 위하여는,첫째 과세관청이”로 고친다.
○9면2, 3행의“이와 달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갑 제11호증의1, 2,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6구합72273 (선고일자-201611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장은2009. 6. 3.김홍옥 외10인(이하‘이 사건 위탁자들’이라 한다)소유의◎◎ ▲▲구□□동 산00-2외17필지 토지11,959㎡(이하‘종전 토지’라 한다)를◎◎▲▲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인정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2010. 3. 5.이 사건 위탁자들과 종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2010. 3. 12.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2010. 3. 26.종전 토지의 수탁자의 지위에서◇◇◇◇공사에 종전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3. 30.◇◇◇◇공사와 사이에 종전 토지를◇◇◇◇공사가 8,770,168,140원에 매수하고 종전 토지의 매매대금 중 8,759,168,140원은 ◇◇◇◇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조성하는 용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2011. 11. 30.◇◇◇◇공사와 사이에◎◎ ▲▲구□□동0-1대1,156㎡및 같은 동0-2대1,150㎡(이하 포괄하여‘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19,189,2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2011. 12. 12.이 사건 위탁자들,시공사,우선수익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3.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로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2014. 8. 29.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11.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원고는2014. 8. 21.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함)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2014. 11. 11.원고에게 취득세1,110,629,740원,지방교육세103,547,530원,농어촌특별세55,531,4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2014. 11. 19.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6. 5. 16.위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위 심판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본세) 751,542,660원,가산세208,778,552원,지방교육세(본세) 75,154,260원,가산세20,877,854원,농어촌특별세(본세) 37,577,130원,가산세10,438,926원이 남아 있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갑 제6호증의1, 2,갑 제7, 8호증,갑 제9호증의1, 2,갑 제10호증의1, 2,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위탁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대체취득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탁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때문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그리고 피고의 종전 납세지도에 귀책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8163판결 참조).또한,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1995. 2. 17.선고94다35787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고 그 매매대금도 원고 명의로 지급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신탁을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세 면제대상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의미하나,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이 사건 위탁자들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3조 제1항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종전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는‘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2010. 12. 23.선고2008두19864판결 참조).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12. 3. 15.선고2011두14524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2009. 6. 3.이후인2010. 3. 5.비로소 종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다만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7. 5. 16.선고95누14602판결,대법원2011. 2. 10.선고2008두2330판결,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고,원고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데(대법원1995. 6. 16.선고94누12159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취득세의 부과 취지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