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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의 종합토지세 과세면세 대상 여부

[대법원 1995. 7. 28. 94누1126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납세고지에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영구히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2구30261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89.6.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규정 중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되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인데,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7.11.선고,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 제2조 제4호, 제7조에 의하면, 위 규정 단서의 외국투자가라는 것은 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법문에도 명시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라고 하고 있으며, 투자인가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투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인가 전에 취득한 재산은 위 규정 단서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잠실 토지는 모두 투자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위 규정 본문은 물론 단서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잠실 토지는 모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각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본문에 따라 다시 각 그 등록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지방세법」제1조제1항 제5호, 제25조제1항 등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규정에 정해진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외자도입법상의 감면규정이나 감면비율까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의 고지에 위법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개정 후의 법 제14조 제4항 단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규정 역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교려하여 예외적으로 등록 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면제되며’라고 한 것은 인가 후 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소론과 같이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영구히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