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에서의 중과대상이 되는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 소유의 건물이 구내에 있는 창고나 사무실이라고도 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112조2, 제188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702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은 모두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통틀어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74.12.26 원고는 서울 은평구 ○○동 489의 22 대 120평 3홉을, 소외 명대건은 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위 같은 동 489의8 대 120평 4홉을 각각 매수하여 각 그 지상에 원고는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기재 건물, 위 소외인은 원심판결 첨부 제2목록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준공과 함께 위 각 건물 중 각 그 점포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에 임대하였는바 이 소외 회사는 원래 ○○산업사라는 상호로 봉제완구류를 제조 수출하여 오다가 1978.2.6 법인체로 발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456의 18 및 같은 동 469의 17에 있는 각 소외 김천규, 동 김동규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들을 주 생산공장으로 봉제완구류의 제조 수출에 종사하여 오다가 주 생산공장과는 달리 각각 400미터와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이 건 원고 소유의 건물과 위 명대건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위 명 대건 소유 건물은 지하 및 1층의 3분의 2 정도는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평은 연구개발실로 하여 공정분석, 원자재 소요량 측정 등을 위한 시설로서 1평 정도의 작업대를 중간에 놓고 오버로크기 1대 및 재봉기 1대를 갖춘 다음 여자 공원 6명 정도가 마주 앉아 외국에서 들여온 견본용 인형 등 완구를 해체하고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고 그 2층은 본사 총무과 및 무역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소유 건물의 지하층은 비품창고, 1층의 전면은 진열대를 놓고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용으로 인형을 전시하는 쇼룸(견본 진열실), 뒷면 약 11평은 여자 공원의 기숙사, 2층은 자재과와 관리과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와 위 소외인 소유의 이 두 건물은 원고가 위 동 소외인과 공동하여 연립으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층수, 동일한 면적으로 건축하여 이 건물들은 1층에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지만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를 사이에 둔 연립건물의 형태로 1동의 건물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나아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이거나 그 부속토지 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위 소외 명대건 소유 건물 일부에 작업대와 재봉기 등을 놓고 약간의 여자 공원이 작업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두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전연 별개의 건물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 소유의건 물이 위 소외인 건물과 그 평가를 같이 하거나 그 구내에 있는 창고나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가려 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