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16. 2020누33802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2018구합62232 처분청 패소]
■ 3심 2021두39317 (선고일자-20210826)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33802 (선고일자-20210416)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내지4호증,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이 서울00구00동000-0외2필지에 지하2층~지상10층의‘0000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2009. 3.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18세대로 구분되어2층부터10층까지 각 층에2세대씩 등기부상 전유부분(이하‘본층부분’이라고만 한다)이 있고,최상층인10층에 제1001호 본층부분244.59㎡,제1002호 본층부분244.59㎡가 있다.
○원고 홍○○가2013. 3. 21.제10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과 원고 김□□(이하‘원고 김△△등’이라고 한다)이2014. 2. 6.제10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가2017. 3. 10.원고들에게 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별지]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등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홍○○에 대한 부분은,원고 홍○○가 제1002호를 취득한 후5년 이내인2015. 8.경 옥탑30㎡의 무단증축으로 건축물 연면적이274㎡를 초과하는274.59㎡(=옥탑30㎡+본층부분244.59㎡)로서‘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김△△등에 대한 부분 역시,원고 김△△등이 제1001호를 취득한 후5년 이내인2015. 8.경 옥탑30㎡의 무단증축으로 건축물 연면적이274㎡를 초과하는274.59㎡(=옥탑30㎡+본층부분244.59㎡)로서‘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제1001호,제1002호가‘고급주택’에 해당하려면 건축물 연면적이274㎡를 초과해야 하는데,이는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이렇게 측정하면 제1001호 옥탑은26.4465㎡,제1002호 옥탑은26.3655㎡으로서,건축물 연면적이 제1001호는271.0365㎡(=옥탑26.4465㎡+본층부분244.59㎡),제1002호는270.9555㎡(=옥탑26.3655㎡+본층부분244.59㎡)이므로,모두274㎡를 초과하지 않는다.따라서 제1001호 옥탑,제1002호 옥탑을 각30㎡로 보고 옥탑과 본층부분을 합한 건축물 연면적이 각274㎡를 초과하여‘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원고들은 제1001호 본층부분,제1002호 본층부분을 취득하면서 그에 부속되는 옥탑,내부 연결부 및 계단,지하창고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그 때 이미 건축물 연면적이274㎡를 초과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이다.따라서 원고들이 제1001호 본층부분,제1002호 본층부분을 취득한 후 옥탑을 추가로 취득하여‘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원고들은 건축물 연면적에 벽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고,피고가 원고들의 옥탑 무단증축을 발견한 후1년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고급주택의 취득세 추징
⑴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5항 제3호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가 규정하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는,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8.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 제4항 제4호는‘고급주택’에 관하여,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245㎡(복층형은274㎡로 하되,한 층의 면적이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다.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2내지5, 7, 8, 11내지16호증,을 제1내지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제1심 법원 감정인 김00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2009. 3.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당시 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는 제1001호 상부와 제1002호 상부에 각기 벽면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하‘이 사건 옥탑’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옥탑의 벽면1개에는 각기 제1001호 본층부분과 제1002호 본층부분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다.위 출입문과 본층부분 사이에는 각기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내부에,바닥 형태의 연결부와 계단(이하‘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그 면적은 각3.8㎡이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제1001호 거주자와 제1002호 거주자는 각기 본층부분에서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옥탑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었고,다른 호실 거주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위 옥상에 설치된 옥외 계단을 통해서만 이 사건 옥탑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에는,펜트하우스는 내부계단을 통해 옥상 개인정원의 사용이 가능하여 야외에서 입주민 개인을 위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
○피고는2011. 4. 11.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이 사건 옥탑이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274㎡를 초과하는274.26㎡(=옥탑29.67㎡+본층부분244.59㎡)로서‘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이2011. 5. 24.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3. 16.기각되었다.
○그 후㈜☆☆☆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내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하였다.
○ ㈜☆☆☆이2013. 1. 23.피고에게 이 사건 옥탑의 면적이 각24.04㎡로 감소되어 본층부분과 합한 면적이 각274㎡에 미달하는268.73㎡(=옥탑24.04㎡+본층부분244.59㎡)이므로‘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2013. 1. 28.위 요청에 대하여,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과세표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취득 당시 시점에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1개에 설치되어 본층부분으로 통하는 출입문,그 출입문과 본층부분 사이에 설치된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은 그대로 존치되었다.
[3]
○한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2009. 3.경 사용승인 당시 그 옥상에는 이 사건 옥탑 부근에 각기 벽면2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하‘이 사건 필로티’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그 면적이 각10㎡이다.
○또한 위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지하1, 2층에는 주차장,발전기실,전기실,관리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18개의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18개 창고에는 각기 철제 여닫이문이 설치되고,그 옆에 세대 표시가 되어 있어,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가2009. 3.경 입주자들에게 배부한 안내자료에는,지하1, 2층에 있는 세대별 창고를 입주자들과 협의한 후 배정할 예정이고,그 창고에 인화성 물질이나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보관은 삼가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따라 제1001호,제1002호에게 세대별로 사용하는 창고1개씩(이하‘이 사건 지하창고’라 한다)이 배정되었고,이를 포함하여 위18개 창고가 계속 존치되었다.
[4]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내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한 상태에서 제1001호,제1002호를 분양받고2013. 3. 21.과2014. 2. 6.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각자 이 사건 옥탑의 벽면에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설치하고,타일·목재 등의 바닥재를 깔았다.
○피고는2015. 7.경 원고들에게 위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철거하라고 통지하고, 2015. 8. 4.제1001호,제1002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다용도, 30㎡,슬라브/새시 구조물’이라는‘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2015. 10.경 각자 위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철거하였고,피고가2015. 10. 16.위와 같은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였다.
○그로부터 약1년5개월 후인2017. 3. 10.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 취득 후5년 이내인2015. 8.경 옥탑30㎡의 무단증축으로’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옥탑의 실측을 요구하였다.
○2017. 6. 20.원고들과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옥탑을 실측하였는데,○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 제1001호 옥탑은29.5408㎡,제1002호 옥탑은29.5190㎡이었고,○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 때 제1001호 옥탑은26.4465㎡,제1002호 옥탑은26.3655㎡이었다.
○제1001호 본층부분,제1002호의 본층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244.59㎡인데,이는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다.
[5]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각자 이 사건 필로티에 목재 바닥재를 깔았고,원고 김△△등은 제1001호 필로티에 유리새시를 설치하였다.
○원고들은 각자 이 사건 필로티에 야외용 탁자,의자를 놓아두고 사용하거나,가재도구를 적치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2009. 3.경 사용승인 당시부터 지하1, 2층에 세대별로 사용하는18개의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각 세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용부분이‘주차장107.47㎡’와‘관리실,경비실1.97㎡’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표시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소유자들이2015. 1. 8.피고에게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2016. 8. 24.제1001호,제1002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이‘주차장100㎡’와‘관리실,경비실,창고9.44㎡’로 변경하여 표시되었다.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지하창고는 각7.47㎡(= 9.44㎡- 1.97㎡또는107.47㎡- 100㎡)이다.
5. 원고들의 취득
가. 1구의 공동주택
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고급주택’에 관하여,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245㎡(복층형은274㎡로 하되,한 층의 면적이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다.
⑵‘고급주택’의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는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현실적으로 본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본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0. 5. 22.선고89누2363판결참조).
나. 이 사건 옥탑
⑴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의2009. 3.경 사용승인 당시 그 옥상에는 제1001호 상부와 제1002호 상부에 각기 벽면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이 사건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고,○그 벽면1개에는 각기 제1001호 본층부분과 제1002호 본층부분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면서,그 출입문과 본층부분 사이에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이러한 구조에 따라 제1001호 거주자와 제1002호 거주자는 각기 본층부분에서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옥탑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었고,다른 호실 거주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위 옥상에 설치된 옥외 계단을 통해서만 이 사건 옥탑으로 출입할 수 있었으며,○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에는‘내부계단’을 통해‘옥상 개인정원’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의2009. 3.경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옥탑은 각기 제1001호 본층부분,제1002호 본층부분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2011. 4. 11.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을 합한 면적이 각기274㎡를 초과하는274.26㎡(=옥탑29.67㎡+본층부분244.59㎡)로서‘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당시 피고도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⑵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가 위와 같이 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자,㈜☆☆☆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내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제를 제거하였고,○원고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제1001호,제1002호를 분양받아2013. 3. 21.과2014. 2. 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당시 이 사건 옥탑의 벽면1개에 설치되어 본층부분으로 통하는 출입문,그 출입문과 본층부분 사이에 설치된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 등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내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한 것은,피고가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을 합한 면적이274㎡를 초과하여‘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으로서,당시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체로서‘1구의 공동주택’인 기본적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다기 보다는,이러한 기본적 구조와 용도는 유지하면서 이 사건 옥탑의 면적만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내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한 상태와 그 이전의 상태를 비교해 볼 때,벽면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벽면에 설치된 출입문과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을 통하여 본층부분과 연결되는 기본적 구조와 용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지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다소 감소한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이 위와 같이 시공한 이후 원고들이2013. 3. 21.과2014. 2. 6.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이 사건 옥탑은 기본적 구조와 용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기 제1001호 본층부분,제1002호 본층부분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이 위와 같이 시공한 상태의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들은 이러한‘1구의 공동주택’을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⑶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들이2013. 3. 21.과2014. 2. 6.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자 이 사건 옥탑의 벽면에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설치하고 타일·목재 등의 바닥재를 깔았는데,○당시 이 사건 옥탑의 벽면1개에 설치되어 본층부분으로 통하는 출입문,그 출입문과 본층부분 사이에 설치된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 등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접이식 유리새시 등과 바닥재를 설치하였을 당시 이 사건 옥탑을 그 이전의 상태에 비교해 볼 때,벽면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벽면에 설치된 출입문과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을 통하여 본층부분과 연결되는 기본적 구조와 용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접이식 유리새시 등과 바닥재로 사용편익이 증가한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접이식 유리새시 등과 바닥재를 설치하였을 당시,이 사건 옥탑은 기본적 구조와 용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기 제1001호 본층부분,제1002호 본층부분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원고들이 위와 같이 시공한 상태의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들은 이러한‘1구의 공동주택’을 계속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⑷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이 이 사건 옥탑의 벽을 대부분 철거하고 지붕도 일부 철거하면서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하여 이 사건 옥탑은 주거공간 아닌 조경시설에 불과하게 되었는데,이러한 조경시설은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고,그 후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옥탑에 벽체와 지붕을 다시 설치하고 바닥재를 설치하여 이 사건 옥탑이 조경시설에서 주거공간으로 바뀌어 주택의 일부가 되었으므로,원고들이 위와 같이 시공한 이후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을 합하여‘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피고가2011. 4. 11.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을 합한 면적이 각274㎡를 초과하는274.26㎡로서‘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을 당시,피고도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내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한 것은,피고가 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을 합한 면적이274㎡를 초과하여‘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으로서,당시 기본적 구조와 용도는 유지하면서 이 사건 옥탑의 면적만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고,㈜☆☆☆이 위와 같이 시공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 볼 때,벽면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벽면에 설치된 출입문과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을 통하여 본층부분과 연결되는 기본적 구조와 용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지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다소 감소한 정도이어서,㈜☆☆☆이 위와 같이 시공한 후 이 사건 옥탑이 조경시설에 불과하게 되어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이 사건 옥탑은 앞서 본 바와 같이,㈜☆☆☆의 위와 같은 시공, 2013. 3. 21.과2014. 2. 6.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의 접이식 유리새시 등과 바닥재 설치 당시까지,설치상태에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 구조와 용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각기 제1001호 본층부분,제1002호 본층부분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들은 이러한‘1구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지하창고
⑴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의2009. 3.경 사용승인 당시부터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이는 이 사건 옥탑의 벽면1개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본층부분과 연결되는 구조이며,○역시 위 사용승인 당시부터 이 사건 지하창고가 설치되어 있고,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지하창고도 이 사건 옥탑과 마찬가지로 각기 제1001호 본층부분,제1002호 본층부분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지하창고,이 사건 옥탑,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들은 이러한‘1구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이에 관하여 피고는,이 사건 지하창고는 원고들이 제1001호,제1002호를 취득한 후에 추가로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가2009. 3.경 입주자들에게 배부한 안내자료에,지하1, 2층에 있는 세대별 창고를 입주자들과 협의한 후 배정할 예정이고,그 창고에 인화성 물질이나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보관은 삼가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또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처분 이전인2015. 1. 8.피고에게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하여2016. 8. 4.제1001호,제1002호 집합건축물대장에‘관리,경비실,창고9.44㎡’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이 사건 지하창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2009. 3.경 사용승인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취득세 추징
가. 건축물 연면적
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고급주택’에 관하여,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245㎡(복층형은274㎡로 하되,한 층의 면적이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한 것에 관하여,원고들은‘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라고 주장하고,피고는‘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들이 제1001호,제1002호를 취득한 후5년이내인2015. 8.경 옥탑30㎡의 무단증축으로 건축물 연면적이274㎡를 초과하는274.59㎡(=옥탑30㎡+본층부분244.59㎡)로서‘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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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내부 연결부 및 계단 |
지하창고 |
옥탑 |
본층부분 |
합계 |
제1001호 |
외벽 중심선 |
3.8㎡ |
7.47㎡ |
29.5408㎡ |
244.59㎡ |
285.4008㎡ |
외벽 내부선 |
26.4465㎡ |
241.59㎡ |
279.3065㎡ |
|||
제1002호 |
외벽 중심선 |
3.8㎡ |
7.47㎡ |
29.5190㎡ |
244.59㎡ |
284.1790㎡ |
외벽 내부선 |
26.3655㎡ |
241.59㎡ |
279.2255㎡ |
⑵앞서 본 바에 의하면,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이 사건 지하창고,이 사건 옥탑,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고,원고들은 이러한‘1구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였으며,그 면적은 아래[표]기재와 같다(다만,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본층부분241.59㎡는 실측한 자료 없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한 면적이다).
위와 같은 면적에 의하면,피고의 주장과 같이 외벽 중심선을 기준할 경우의 건축물 연면적이,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건축물 연면적보다 넓은데,이러한 양자의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274㎡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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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내부 연결부 및 계단 |
지하창고 |
옥탑 |
본층부분 |
합계 |
제1001호 |
외벽 중심선 |
3.8㎡ |
7.47㎡ |
24.04㎡ |
244.59㎡ |
279.9000㎡ |
외벽 내부선 |
241.59㎡ |
276.9000㎡ |
||||
제1002호 |
외벽 중심선 |
3.8㎡ |
7.47㎡ |
24.04㎡ |
244.59㎡ |
279.9000㎡ |
외벽 내부선 |
241.59㎡ |
276.9000㎡ |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낸 다음2013. 1. 23.피고에게 이 사건 옥탑의 면적이24.04㎡로 감소되어‘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이러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건축물 연면적이 아래[표]기재와 같이 모두274㎡을 초과한다.
⑶그렇다면,원고들은 당초 건축물 연면적이274㎡를 초과하는‘고급주택’에 해당하는1구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고,원고들이‘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1구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 후‘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이 사건 옥탑의 벽을 대부분 철거하고 지붕도 일부 철거하면서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하여 이 사건 옥탑은 주거공간 아닌 조경시설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경시설은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득한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은 이 사건 옥탑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어야 하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옥탑과 본층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로서 일괄하여1구의 공동주택이므로,원고들이 취득한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옥탑의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라고 할 것이다.
⑷「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가 규정하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는,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추징은,당초‘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취득하였다가5년 이내에‘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고,당초‘고급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만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고급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위「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추징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고급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였음에도,그 취득 후‘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신의성실 원칙
⑴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원고들이 제1001호,제1002호를 취득하면서‘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고급주택’에 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1001호,제1002호가 취득 당시부터‘고급주택’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⑵살피건대,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1999. 11. 26.선고98두17968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다(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6300판결 참조).
⑶갑 제12, 13호증,을 제2, 3, 13, 1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내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한 다음2013. 1. 23.피고에게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이전인2012. 10. 16.과2013. 1. 17.위와 같이 지붕 일부를 잘라낸 현장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하2층의 주차장 중3대분을 경비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2015. 6. 19.시정지시, 2015. 8. 3.시정촉구, 2015. 9. 25.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2015. 7.경 피고에게 시공사 책임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다음 지하2층과 지상1층에3대분 주차장을 확보하여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하였다.
⑷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2013. 1.경까지는 이 사건 옥탑의 현황을 파악하면서,당시 이 사건 옥탑의 벽면1개에 설치된 출입문과 그로부터 본층부분으로 통하는 이 사건 내부 연결부 및 계단의 현황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는2015. 6.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의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면서,철제 여닫이문이 설치되고 세대 표시가 된 이 사건 지하창고의 현황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원고들은2013. 3. 21.과2014. 2. 26.제1001호,제10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피고가2017. 1. 30.원고들에게 취득 후5년 이내에‘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원고들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여 원고들이 당초‘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의 조사 및 부과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들이 당초‘고급주택’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예비적 처분사유
⑴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원고들이 당초‘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고급주택’에 적용할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데,이 사건 처분이「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추징하는 세액은 위와 같이‘고급주택’에 적용할 세액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보다 적으므로,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는 것이다.
⑵살피건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 11. 26.선고2004두4482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2011. 5. 26.선고2010두28106판결참조).
⑶앞서 본 바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후 무단증축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하여‘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고,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예비적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당초부터‘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예비적 처분사유는,원고들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규모 및 상태,그 후의 변화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서,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초의 처분사유는「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고,예비적 처분사유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고급주택’에 적용할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이러한 규정들은 적용 대상 및 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고,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다.제1심 판결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2018구합62232 (선고일자-20200114)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홍○○는 2013. 3. 21. 서울 00구 00동 000-0 마크힐스 1002호(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김△△, 김□□은 2014. 2. 6. 서울 00구 00동 000-0 마크힐스 1001호(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5.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7. 3. 10.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고급주택 미해당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면적은 244.59㎡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시설의 주거전용면적은 26.3655㎡(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6.4465㎡(이 사건 제2 부동산)이므로, 합산한 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산세 위법
원고들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에 있어 벽체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설의 무단증축 사실이 발각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시설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된 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19㎡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6.3655㎡이다.
2) 이 사건 각 시설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된 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408㎡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6.44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에서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4호로 개정되면서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 부분이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 245㎡’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③ 위와 같은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은 모두 244.59㎡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시설의 전용면적인 26.3655㎡(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6.4465㎡(이 사건 제2 부동산)를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은 270.9555㎡(= 244.59㎡ + 26.3655㎡,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71.0365㎡(= 271.0365㎡ + 26.4465㎡,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불과하여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제15조 등이 적용될 수 없어 주거전용면적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역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 공동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전용면적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 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2. 12. 5. 건설교통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