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징수권은 해당 취득사실을 알 수 있었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라면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정당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2,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7.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소외 김필곤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동래구온천동 169의 18.대1031평방미터중 634.40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1986.12.31. 법 3878호로서 개정되기전의지방세법(이하 단순히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480,000원(가산세 8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6.5.6.에 하였으나,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은 1976.3.6.이고지방세 법 제111조 제7항,같은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잔대금을 지급한날이 그 취득일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징수권은지방세법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 되었고, 따라서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2, 을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3.6.소외 김필곤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위 과세물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84.4.6. 위소외 김필곤을 상대로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4가합53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6.5.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는 같은해 7.16. 원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에는 「그 취득당시의 가액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동조 제7항에서 그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취득시기로 보겠금 규정되어 있는바, 위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액을 정할때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취득세의 부과 시기라던지, 그 납기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수 없고, 한편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라고 규정였는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76.3.6. 매수하고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같은법 제120조소정의 자진신고납부 하지 않고 있다가 1986.5.6.애서야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우한 이사건에 있어 그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이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어서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는 없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징수권은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날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그때로부터 이사건 취득세의 부과일자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후에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위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금2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아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400,000원(20,000,000 x 20/1000)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같은 법 제 12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 금80,000(400,000 x 20/100)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