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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4. 2022누53862 처분청 일부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2020구합13740 처분청 승소]

■ 2심 2022누53862 (선고일자-2023040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연부취득(계약금)에 관한 취득세 108,174,790원, 지방교육세 16,226,210원에 대한 부분 중 취득세 54,087,390원, 지방교육세 5,40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2019. 10. 9.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각 징수(부과)처분 및2019. 12. 9.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기재 각 독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예비적으로,피고가2019. 10. 2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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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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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경기도지사는2004년경,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고양관광문화단지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한○○드’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503및 대화동1063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 4. 21.도시개발계획 승인고시를, 2005. 11. 24.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2)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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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경기도시공사’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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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고는2013. 1. 28.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원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A3BL구역(이하‘A3구역’이라 한다)중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1790대10,45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135억1,100만 원(계약보증금, 1~4차 중도금,잔금으로 연부 분할 지급)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원고는2013. 1. 28.계약보증금, 2014. 11. 12. 1차 중도금, 2016. 8. 19. 2·3차중도금, 2017. 5. 26.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각 지급하고(납부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총액은14,601,257,070원이다), 2017. 11. 23.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계약보증금, 1~3차 중도금까지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8. 25. ‘2017. 7. 23.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건물 신축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4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달리 특정하는 외에는 이와 같다)제12조에 따라 이를 면제받고,같은 사유로 계약보증금 및1~3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다만,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중도금 일부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액에서 표준세율로 산출한 최저한세액(15%)을 차감한 후 환급받았다].
 
다. 추징사유 발생 안내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1)고양시장은2019. 5. 30.원고에게 서면으로‘원고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2017. 5. 26.부터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2019. 7. 25.까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 1심 2020구합13740 (선고일자-202207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면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2019. 10. 14.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처분 및2019. 12. 9.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2019. 10. 2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기념품판매업,스포츠시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택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비축 및 공급,임대관리,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1)경기도는2004년경,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고양관광문화단지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한○○드’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503번지 및 대화동1063번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 4. 21.에 도시개발계획 승인고시를, 2005. 11. 24.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경기도고시 제2005-5041호,제2005-5126호).그 뒤2011. 11. 17.경기도고시 제2011-5144호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경기도 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변경되었다.

용지매매계약서

1(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경기도시공사)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원고)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금 일백삼십오억일천일백만 원정(\13,511,000,000)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을은 조성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이 경우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목적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등 관련계획 및 법령,고양시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목적용지에 대한 건축제한,도로편입 등 제한사항 및 부담을 수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준수 및 변경)

①을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252실 규모(연면적17,440㎡)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을 계약체결일로부터24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36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착공은 착공신고일을,준공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을 말한다.
②을이 제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총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반일수(착공지연일수와 준공지연일수를 더하여 산정함)에 연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이하‘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부과한다.다만,다음 각 호의1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갑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이 사건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상·하수,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동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 매매계약 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에 대한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약사항>

②실시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수립,에너지사용계획수립,각종 영향평가실시 등 인허가 사항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세대수,용적률,면적 등)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⑪테마파크,상업시설,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의 입주시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2)원고는2013. 1. 28.경기도시공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 내A3BL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1790대10,45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135억1,100만 원으로 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호텔(이하‘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원고는 경기도시공사에게2013. 1. 28.보증금을, 2014. 11. 12.중도금1회를, 2016. 8. 19.중도금2·3회를, 2017. 5. 26.중도금4회·잔금을 각 지급하고, 2017. 11. 23.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문화체육관광부는2012. 2.경 총2,000억 원을 투입하여K-POP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 2. 8.위K-POP공연장 부지로 한○○드 부지를 선정하였다.위K-POP공연장은2016년 말 경 완공될 예정이었으나,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는 한국개발원의 민자유치적격성 분석 발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2015. 8. 8.잠실 체조경기장을15,000석 아레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위K-POP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여,한○○드 부지에K-POP공연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무산되었다.
2)한국관광공사는2013. 1.경 경기도와 한○○드 부지에 한류관광MICE복합지구를 조성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위 복합지구에는2014년부터2017년까지 한류 체험시설,호텔,명품관 등 소비공간과 카지노,면세점 등이 입점할 예정이었으나, 2013. 12.경 위 사업 역시 무산되었다.
3)고양시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600일대에 위치한 킨텍스 일대에 관하여2014년 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받았고, 2015년 경 경기도로부터 관광특구 지정을 받은 뒤, 2018. 8.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받았다.
4)경기도는2015. 2. 5. K-POP공연장,대중문화박물관,명예의 전당,사무실 등이 입점하게 되는 한○○드 및 주변 관광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기구인‘한류마루’를 한○○드 테마파크 부지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2016년 착공을 하려고 하였으나,위 사업 역시 무산되었다.
5)주식회사 씨○○○엔엠(이하 회사의 명칭에서‘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2015. 12. 29.한○○드 내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2016. 6.경기도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씨○○○엔엠의 자회사인 씨○○○○브시티의 주관 하에2021년까지K-POP공연장,쇼핑시설,테마파크 완공을 예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변경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가2018년 말 위 심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현재 씨○○○○브시티가 주관하는 테마파크의 완공시기는2024년으로 연장되었고,최근에는 테마파크를 관통하는 한류천의 수질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속한A3용지는2단계 도시개발계획사업으로서,당초 사업기간은2016. 3. 31.까지였으나2016. 12. 31.로 연장되었다.이후2016. 12. 18.개발계획(18차),실시계획(21차)변경인가 고시에 따라A3용지가3단계로,사업기간이2017. 9. 30.로 각 변경되었고, 2017. 8. 14.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
 
라.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8조 제1항의 착공기한 연장

1)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경기도시공사는2015. 1. 19.착공기한을2015. 1. 28.에서2015. 9. 28.로 연장해 주었다.
2)원고는2017. 11. 23.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8조 제1항 중“계약체결일로부터24개월 이내에 착공”한다는 부분을“2018. 5. 1.이내에 착공”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

원고는 계약보증금,중도금1~3회차까지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7. 23.중도금4회차·잔금은 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및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7. 12. 2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조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8. 8. 25.피고에 대하여1회차부터3회차까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에서 표준세율로 산출한 최저한세액(15%)을 차감한 후 환급받았다].
 
바. 원고의 착공지연 및 취득세 등 신고

1)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납부일인2017. 5. 26.부터 유예기간인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2조 제1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고 안내하였다.
2)이에 원고는2019. 7. 23.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14,601,257,070원에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104,○○0,750원,지방교육세168,842,090원,농어촌특별세26,106,000원 합계1,299,228,84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는 않았다(이하‘이 사건 신고’라 하고,원고가 신고한 세액을‘이 사건 세액’이라고 한다).
 
사.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원고는2019. 8. 22. ‘당초 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감면결정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인데,당초 산출세액은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40)로 산출되었으므로 감면결정세액을 신고·납부할 때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2019. 10. 22.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는 설립한지5년 이내의 법인이므로,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4%)의100분의300에서 중과세기준세율(2%)의100분의200을 뺀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1. 10.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5.기각되었다.(조심2020지0408)

 
아. 피고의 납세고지 및 독촉

피고는2019. 10. 9.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별지1기재와 같이 총1,321,315,670원을 납세고지 하였고(이하’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2019. 12. 9.별지2기재와 같이 총1,○○0,864,89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2, 18내지21, 23, 33내지39, 47내지51호증,을 제1, 3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감면분 세액 추징 시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만,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이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으로 이해된다).
 
나. 판단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2004. 8. 16.선고2002두9261판결,대법원2009. 5. 14.선고2006두17390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세액 전체가 정당하다는 것이고,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신고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2014. 4. 24.선고2013두27128판결 참조).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9. 8.선고2005두14394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본세 납세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납세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고,가산세 부분은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징수처분 및 독촉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설령 이 사건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고,뒤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선행처분인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징수처분 및 독촉처분에 승계되어 후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본세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바,원고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 본세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 본세의 징수처분 및 독촉처분,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사업은 민관 합동PF사업으로서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호텔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한○○드 내 관광 인프라가 전혀 조성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이므로,이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 제1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 제1호의’정당한 이유‘의 존부

가)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 본문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2018.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및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5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착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대법원2015. 2. 12.선고2014두42919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호텔은 특1급 관광호텔로서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2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2년 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한류관광MICE복합단지 및 한류마루 사업이 무산된 사실,뒤이어 추진된 씨○○○○브시티가 주관하는 테마파크의 완공시기가2021년에서2024년으로 지연된 사실,한류천 수변공원에 수질오염,악취,범람 등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사건 토지가 속한A3용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기한이2016. 12. 31.에서2017. 9. 30.로 연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이 당초와 달리 지연되고 한류천 수변공원이 부실 조성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 3단계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자 유치가 어려웠다는 점 등은 자금사정 또는 수익상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고,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은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제11항은 테마파크,상업시설,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의 입주시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원고는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테마파크,상업시설의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고가 경기도시공사에게 착공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K-POP공연장 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으로써 착공이 지연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는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테마파크,상업시설 등의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개발사업이 경우에 따라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고,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거부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2012. 11. 7.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5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설립한지5년 이내의 법인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다.따라서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 시에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중과세율을 적용한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적법하다.
한편,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몰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별지1

 
1. 취득세110,013,760원,지방교육세16,502,050원,농어촌특별세2,750,330원 합계129,266,140원(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

 
2. 취득세213,768,440원,지방교육세32,065,260원,농어촌특별세5,344,200원 합계251,177,900원(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

 
3. 취득세430,517,910원,지방교육세66,323,020원,농어촌특별세9,890,270원 합계506,731,200원(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

 
4. 취득세368,844,920원,지방교육세56,822,050원,농어촌특별세8,473,460원 합계434,140,430원(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

별지2

 
1. 취득세114,139,270원,지방교육세17,120,870원,농어촌특별세2,853,450원,합계134,113,590원(각 가산금 포함)의 각 독촉처분

 
2. 취득세221,784,750원,지방교육세33,267,690원,농어촌특별세5,544,600원,합계260,597,040원(각 가산금 포함)의 각 독촉처분

 
3. 취득세446,662,320원,지방교육세68,810,130원,농어촌특별세10,261,140원,합계525,733,590원(각 가산금 포함)의 각 독촉처분

 
4. 취득세382,676,590원,지방교육세58,952,870원,농어촌특별세8,791,210원,합계450,420,670원(각 가산금 포함)의 각 독촉처분

별지3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다만,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인등기(설립 후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14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100분의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100분의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공익 목적,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1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관광단지 및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사용일부터2년 이상 특1급 관광호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