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2020구합13740 처분청 승소]
■ 2심 2022누53862 (선고일자-20230404) 취득세
【판결요지】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연부취득(계약금)에 관한 취득세 108,174,790원, 지방교육세 16,226,210원에 대한 부분 중 취득세 54,087,390원, 지방교육세 5,40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2019. 10. 9.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각 징수(부과)처분 및2019. 12. 9.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기재 각 독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예비적으로,피고가2019. 10. 2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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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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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경기도지사는2004년경,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고양관광문화단지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한○○드’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503및 대화동1063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 4. 21.도시개발계획 승인고시를, 2005. 11. 24.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2)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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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경기도시공사’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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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고는2013. 1. 28.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원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A3BL구역(이하‘A3구역’이라 한다)중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1790대10,45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135억1,100만 원(계약보증금, 1~4차 중도금,잔금으로 연부 분할 지급)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원고는2013. 1. 28.계약보증금, 2014. 11. 12. 1차 중도금, 2016. 8. 19. 2·3차중도금, 2017. 5. 26.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각 지급하고(납부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총액은14,601,257,070원이다), 2017. 11. 23.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계약보증금, 1~3차 중도금까지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8. 25. ‘2017. 7. 23.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건물 신축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4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달리 특정하는 외에는 이와 같다)제12조에 따라 이를 면제받고,같은 사유로 계약보증금 및1~3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다만,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중도금 일부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액에서 표준세율로 산출한 최저한세액(15%)을 차감한 후 환급받았다].
다. 추징사유 발생 안내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1)고양시장은2019. 5. 30.원고에게 서면으로‘원고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2017. 5. 26.부터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2019. 7. 25.까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 1심 2020구합13740 (선고일자-202207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면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전문】【주문】 【이유】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을은 조성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이 경우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목적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등 관련계획 및 법령,고양시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목적용지에 대한 건축제한,도로편입 등 제한사항 및 부담을 수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준수 및 변경) ①을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252실 규모(연면적17,440㎡)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을 계약체결일로부터24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36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착공은 착공신고일을,준공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을 말한다. ②을이 제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총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반일수(착공지연일수와 준공지연일수를 더하여 산정함)에 연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이하‘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부과한다.다만,다음 각 호의1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갑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이 사건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상·하수,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동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 매매계약 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에 대한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약사항> ②실시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수립,에너지사용계획수립,각종 영향평가실시 등 인허가 사항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세대수,용적률,면적 등)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⑪테마파크,상업시설,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의 입주시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2)원고는2013. 1. 28.경기도시공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 내A3BL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1790대10,45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135억1,100만 원으로 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호텔(이하‘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원고는 경기도시공사에게2013. 1. 28.보증금을, 2014. 11. 12.중도금1회를, 2016. 8. 19.중도금2·3회를, 2017. 5. 26.중도금4회·잔금을 각 지급하고, 2017. 11. 23.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문화체육관광부는2012. 2.경 총2,000억 원을 투입하여K-POP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 2. 8.위K-POP공연장 부지로 한○○드 부지를 선정하였다.위K-POP공연장은2016년 말 경 완공될 예정이었으나,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는 한국개발원의 민자유치적격성 분석 발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2015. 8. 8.잠실 체조경기장을15,000석 아레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위K-POP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여,한○○드 부지에K-POP공연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무산되었다. 2)한국관광공사는2013. 1.경 경기도와 한○○드 부지에 한류관광MICE복합지구를 조성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위 복합지구에는2014년부터2017년까지 한류 체험시설,호텔,명품관 등 소비공간과 카지노,면세점 등이 입점할 예정이었으나, 2013. 12.경 위 사업 역시 무산되었다. 3)고양시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600일대에 위치한 킨텍스 일대에 관하여2014년 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받았고, 2015년 경 경기도로부터 관광특구 지정을 받은 뒤, 2018. 8.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받았다. 4)경기도는2015. 2. 5. K-POP공연장,대중문화박물관,명예의 전당,사무실 등이 입점하게 되는 한○○드 및 주변 관광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기구인‘한류마루’를 한○○드 테마파크 부지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2016년 착공을 하려고 하였으나,위 사업 역시 무산되었다. 5)주식회사 씨○○○엔엠(이하 회사의 명칭에서‘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2015. 12. 29.한○○드 내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2016. 6.경기도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씨○○○엔엠의 자회사인 씨○○○○브시티의 주관 하에2021년까지K-POP공연장,쇼핑시설,테마파크 완공을 예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변경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가2018년 말 위 심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현재 씨○○○○브시티가 주관하는 테마파크의 완공시기는2024년으로 연장되었고,최근에는 테마파크를 관통하는 한류천의 수질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속한A3용지는2단계 도시개발계획사업으로서,당초 사업기간은2016. 3. 31.까지였으나2016. 12. 31.로 연장되었다.이후2016. 12. 18.개발계획(18차),실시계획(21차)변경인가 고시에 따라A3용지가3단계로,사업기간이2017. 9. 30.로 각 변경되었고, 2017. 8. 14.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 라.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8조 제1항의 착공기한 연장 1)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경기도시공사는2015. 1. 19.착공기한을2015. 1. 28.에서2015. 9. 28.로 연장해 주었다. 2)원고는2017. 11. 23.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8조 제1항 중“계약체결일로부터24개월 이내에 착공”한다는 부분을“2018. 5. 1.이내에 착공”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 원고는 계약보증금,중도금1~3회차까지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7. 23.중도금4회차·잔금은 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및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7. 12. 2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조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8. 8. 25.피고에 대하여1회차부터3회차까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에서 표준세율로 산출한 최저한세액(15%)을 차감한 후 환급받았다]. 바. 원고의 착공지연 및 취득세 등 신고 1)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납부일인2017. 5. 26.부터 유예기간인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2조 제1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고 안내하였다. 2)이에 원고는2019. 7. 23.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14,601,257,070원에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104,○○0,750원,지방교육세168,842,090원,농어촌특별세26,106,000원 합계1,299,228,84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는 않았다(이하‘이 사건 신고’라 하고,원고가 신고한 세액을‘이 사건 세액’이라고 한다). 사.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원고는2019. 8. 22. ‘당초 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감면결정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인데,당초 산출세액은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40)로 산출되었으므로 감면결정세액을 신고·납부할 때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2019. 10. 22.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는 설립한지5년 이내의 법인이므로,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4%)의100분의300에서 중과세기준세율(2%)의100분의200을 뺀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1. 10.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5.기각되었다.(조심2020지0408) 아. 피고의 납세고지 및 독촉 피고는2019. 10. 9.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별지1기재와 같이 총1,321,315,670원을 납세고지 하였고(이하’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2019. 12. 9.별지2기재와 같이 총1,○○0,864,89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2, 18내지21, 23, 33내지39, 47내지51호증,을 제1, 3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