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판결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의 조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1999. 1. 2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로 근거법이 변경됨)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 사업의 보급 및 이용촉진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는 1996. 3. 16.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청사확보 협조를 받고 1997. 3. 26. 소외 AAA와 서울 ○○구 ○○동 1321의 6 토지 243.66㎡ 및 그 지상 5층 건물 3,176.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8. 한국정보보호센터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대한 다음 같은 달 21.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며,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구 교육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997. 4. 18. 원고가 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에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제290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면제한 사실, 원고는 당초 정관에 정보화사업의 추진개발보급자문지원 등의 업무만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7. 5. 7.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 ‘정보화촉진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같은 달 17.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도 이를 추가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한국정보센터에 임대하여 계속 사용하게 한 사실이 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서 추징사유로 정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위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1998. 5. 29. 취득세 252,221,420원, 등록세 126,850,680원, 농어촌특별세 25,222,130원, 교육세 25,370,130원(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이때 조세채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납세신고가 있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15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90조 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구 교육세법 제9조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내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7. 4. 21. 매매대금을 완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8. 4. 21.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인 1998. 5. 21.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만 기한 내 신고로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1998. 5. 29.에야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납입받은 취득세, 등록세, 피고 대한민국이 납입받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조세채무의 확정 없이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한 것이 이 사건 각 면제된 세금의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취득세,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원에, 피고 대한민국은 위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원에 각 환부이자,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무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추상적 납세의무가 있다면 그에 관한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납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바로 그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원고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법 제29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해당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의 발생 당시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인 재산의 취득 당시 또는 추징원인 발생 당시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56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관변경과 법인등기절차를 밟아 ‘정보화촉진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면 이 사건 세금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고유업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1항 단서에 추징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으나, 개정법은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위와 같이 ‘…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어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추징사유발생 여부는 위 개정법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에 적용되던 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정보보호센터에게 임대한 행위는 이 사건 세금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에 관하여 추상적 납세의무조차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제법인에 대한 면제세액 추징, 조세채무의 확정력,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 및 신고납부로 귀속된 세금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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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10. 29. 선고 2003나2549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 피고 서울 특별시는 금 397,072,1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일 0.02%,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금 50,092,26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30.부터 2002. 7. 18.까지는 일 0.03%,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제6면의 4행 이하 부분(원심판결 중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379,072,100원(=취득세 252,221,420원 + 등록세 126,850,680원)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1998. 5.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일 0.0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환부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50,592,260원(=농어촌특별세 25,222,130원 + 교육세 25,370,130원)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1998. 5. 30.부터 2003. 5. 31.까지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일 0.03%,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l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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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지방법원 2003. 3. 20. 선고 2002가합4440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금 379,072,1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30.부터 2002. 7. 18.까지는 일 0.0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금 50,592,2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30.부터 2002. 7. 18.까지는 일 0.0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1999. 1. 2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로 근거법이 변경됨)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 사업의 보급 및 이용촉진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 3. 16.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청사확보 협조를 받고 1997. 3. 26. 소외 AAA와 서울 ○○구 ○○동 1321의 6 토지 243.66㎡ 및 그 지상 5층 건물 3,176.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8. 한국정보보호센터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대한 다음 같은 달 21.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며,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구 교육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997. 4. 18. 원고가 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에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제290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정관에 정보화사업의 추진개발보급자문지원 등의 업무만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7. 5. 7.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 ‘정보화촉진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같은 달 17.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도 이를 추가하는 등기를 마쳤다.
마. ○○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한국정보센터에 임대하여 계속 사용하게 한 사실이 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서 추징사유로 정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위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1998. 5. 29. 취득세 252,221,420원, 등록세 126,850,680원, 농어촌특별세 25,222,130원, 교육세 25,370,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이때 조세채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납세신고가 있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90조 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구 교육세법 제9조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내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7. 4. 21. 매매대금을 완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8. 4. 21.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인 1998. 5. 21.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만 기한 내 신고로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1998. 5. 29.에야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납입받은 취득세, 등록세, 피고 대한민국이 납입받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조세채무의 확정 없이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한 것이 이 사건 각 면제된 세금의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취득세,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원에, 피고 대한민국은 위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원에 각 환부이자,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우선, 1998. 5. 21. ○○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사정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밝히며 취득대금 및 세금 등을 자진신고 함으로써 기한 내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5호증은 1998. 5. 22.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는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998. 8. 13.자 징수결정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는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징수결정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입된 세액에 대하여 대내적으로 사후 확인을 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이를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금 379,072,100원(= 취득세 252,221,420원 + 등록세 126,850,68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199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7. 18.까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일 0.0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환부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금 50,592,260원(= 농어촌특별세 25,222,130원 + 교육세 25,370,13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199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7. 18.까지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일 0.0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