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2010나12106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 12. 5. 2006나21127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8. 2005가단188227 원고승(실질변론)]
■ 5심 2010다37936 (선고일자-20100819) 주민세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심 2010나12106 (선고일자-20100416) 주민세
【판결요지】
전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2002. 4.경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 ‘보스코산업’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하 ‘제1차 체납조세’라 한다)이 체납되자, 2002. 7. 24.보스코산업 소유의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11-2대 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같은 달 26.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2. 8. 23.보스코산업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일자 2002. 8. 24.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보스코산업은 2002. 10. 2.과 같은 달 11.에 걸쳐 1차 체납조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위 체납조세 외에도 이미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종로구청장에게 14건 합계 405,044,210원의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8.경까지 22건의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2004. 7.경 당시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08-15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총 24건의 취득세 및 주민세 합계 648,110,44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2차 체납조세’라 한다).
라. 이에서울특별시장은 위 2차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2004. 11. 10.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그런데 원고가 2005. 1. 19.경 공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제1차 체납조세는 공매개시 이전에 모두 납부되었고 2차 체납 조세는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보스코산업의 2차 체납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위 공매는 부당하다는 이유로,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하자 있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이 취소확정된 이상, 위 공매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위 공매절차에서 공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더구나 구 지방세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세권 등이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각목이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을 기준으로 그 날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조세채권자와 전세권자 등 사이의 권리의 우열관계를 판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와 같은 증명 방식은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 관한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각목 소정의 법정기일과 압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시기의 선후를 따져 조세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권리의 우열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 시기는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한다. 나아가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체납조세의 법정기일이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보스코산업의 제2차 체납조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중 위 체납액 405,044,210원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 2002. 8. 24.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 역시 2002. 8. 24.이어서, 위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위 접수연월일 ‘전에’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위 체납액 405,04 4,210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06나21127 (선고일자-20061205)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법인의 부동산을 압류 후 공매한 경우로서, 이후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로 공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지라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이 신탁계약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여전히 유효한 공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의 의무가 없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 종로구청장은 2002. 7. 26.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 ‘보스코산업’이라 한다.)에게 2002. 4.경 부과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 체납되자(이하 ‘1차 체납 조세’라 한다.),보스코산업소유의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11-2대 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23.보스코산업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일자 2002. 8. 24.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보스코산업은 2002. 10. 2.과 2002. 10. 11.에 걸쳐 1차 체납 조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위 체납 조세 외에도 2004. 7.경 합계 648,110,440원에 이를 정도로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08-15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모두 24건의 취득세 및 주민세를 체납하였는데(이하 ‘2차 체납 조세’라 한다.), 이에서울시 종로구청장은 2차 체납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보스코산업이 체납한 1차 체납 조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개시 전인 2002. 10. 2.과 2002. 11. 10. 모두 납부되었으며, 위 2차 체납 조세의 법정기일은 모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8. 24. 또는 그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체납 조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규
국세징수법 (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제47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7조 제2항), 지방세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제120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며(제30조 제1항),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며(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제82조).
(2) 공매처분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압류는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참조), 한편,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 완성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10. 31. 77마262 결정,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제1심 법원의서울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서울특별시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보스코산업이 체납한 2차 체납 조세 중 14건의 체납 조세 합계 405,044,210원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로서 그 신고일인 2002. 8. 24.이 법정기일로 정해졌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8. 27. 등기부에 기입됨으로써 권리변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보스코산업이 2차 체납 조세 중 405,044,210원에 이르는 부분의 지방세법 소정에 정해진 법정기일인 2002. 8. 24.은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인 2002. 8. 27.보다 앞선 날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보스코산업의 2차 체납 조세 중 법정기일이 2002. 8. 24.인 부분의 체납 조세 405,044,210원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에 기해 이루어진 위 공매처분은 유효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5가단188227 (선고일자-20060208) 취득세
【판결요지】
부동산 신탁 후 생긴 체납액 때문에 신탁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법에 제82조에 의하여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 후 추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11-2대 88.9㎡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3. 10. 접수 제111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보스코산업이라 한다)는 2002. 1. 17.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2. 8. 23.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2.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2. 4.경보스코산업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하 원래의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위 신탁등기 이전인 2002.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래의 체납세액은 위 신탁등기 이후인 2002. 10. 2.과 2002. 10. 11. 모두 납부되었다.
한편,보스코산업은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종로구청장에게 14건의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8.경까지 22건의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2004. 7.경 체납된 취득세와 주민세 등이 24건 6억여 원(이하 추가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다. 이에종로구청장은 2004. 7. 9.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11. 10.보스코산업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5. 1. 19.경 공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인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원래의 체납세액은 공매개시 이전에 모두 납부되었고 추가 체납세액은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보스코산업의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위 공매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을 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매처분의 무효
(1)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제2항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세액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경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보스코산업이 원래의 체납세액을 체납하여 2002. 7. 26.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2. 8.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공매절차개시 전인 2002. 10. 2.과 2002. 11. 10. 원래의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보스코산업이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 신고한 14건의 취득세와 그 후 신고한 취득세 등 위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추가 체납세액 6억여 원은 그 법정기일이 2002. 8. 24. 또는 그 이후 도래하는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도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추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서울특별시장은보스코산업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그 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추가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2002. 8. 24. 00:00에 도래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8. 24. 09:00 이후에 접수되었으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은 2002. 8. 27.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이 위 추가 체납세액에도 미치게 되어 위 공매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접수받아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순위번호 또는 접수번호에 의하게 된다(같은 법 제5조).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으로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시’는 그 권리의 순위 기준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등기신청서 접수 후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실제로 기재하는 일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2002. 8. 24. 신고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와 달리 신고일의 0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