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10. 11. 22. 2010나99783 원고패]
※ 2025년 9월 15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
【전문】
【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