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도시형 공장의 승계취득과 업종변경
【판결요지】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은 공장을 취득하여 업종을 폐지하고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의 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4항, 제110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지방세법」제112조제3항 제4항, 제110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소정의 공장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대도시내에서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대도시내에서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승계취득하거나 당해 도시내에서 이전하거나 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그 업종을 폐지하고 이를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의 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대도시내에서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병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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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5. 29. 선고 92구21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윈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윈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l1호증, 제2호증의2,을제1호증의1,2,3,제2,3,4,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8.16, 원고회사가 1990.8.30. 원고회사 소유인 안산시 ○○동 7 소재 골판 지원지 제조공장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소외 ○○제지㈜ 소유의 오산시 ○○동 384 의 2외 8필지 5,379명방미터와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678.2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비도시형 업종인 골판지원지 생산에 필요한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대도시내 공장증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금 95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83,481,6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회사 소유의 골판지원지제조 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없는 비도시형 업종 공장이고 위 ○○제지 소유의 위 벽지 원지 생산공장은 도시형 업종 공장이어서, 이 사건은 비도시형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회사가 인접의 위 ○○제지(주) 소유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3항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제147조의2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정의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면적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별표3에 정한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 여러 업종을 열거하면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을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3항의 공장의 신설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승계취득을 들고 있는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인접의 위 ○○제지 공장을 양수하여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종전업종을 폐지한 후 원고회사 소유 공장의 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회사 소유 위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7조의 2 별표 3에 열거한 업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제조 및 판지 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장이고 위 ○○제지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별표 3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 공장(비도시형 공장)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 ○○제지 (주) 소유 공장 (도시형 공장)을 취득하여 본래의 업종을 폐지한 후 자신의 공장의 편의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한다면 대도시에서의 인구집중 및 공해확산 방지라는 목적에서 대도시에 비적합한 공장의 이전을 권유하면서 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는 지방세법의 위 규정의 정신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