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연립주택)을 분양받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상 집을 많이 비웠다고 하여도 이는 직장관계로 인한 것이고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처와 자식 3명을 둔 가장으로서 내집마련을 못한 채 지내다가 1989. 7. 경 소외 황룡건설주식회사가 강원 명창군 도암면 ○○리에 황용연립주택을 건축 할 당시에 그 건설현장의 총무로 일하게 되자 그 중 이 사건 건물(연립주택)을 분양받아 1990. 1.12. 경 입주하고 그 주민동록까지 이전하였으나 나머지 식구들은 서울에서의 직장과 학업 때문에 서울 녹번 동 소재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원고는 외판원으로 종사하면서 서울과 영동지역을 돌아다니느라고 이 사건 건물을 비울때가 많았지만 이에 거주하여 왔고, 또 원고는 위 건물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집을 많이 비웠다고 하여도 이는 직장관계로 인한 것이고, 이로써 위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이 관광지에 있고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지도 아니한채 비워두는 경우가 많다하여 바로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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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3. 18. 선고 91구1527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0.1 1.10. 윈고에 대학여 한 취득세 7,780,920 윈과 재산세 343 ,940 윈 및 그 방위세 68,780 윈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 갑제9호증의 각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7.18. 소외 ○○건설주식회사로부택 강원 펑창근 도암면 ○○리 279 소재 ○○연립주택 다동 205호 89.53m2( 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권을 대급 50,294,000 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1990. 1.20. 그에 대한 취득세로 금 1,060,000 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하고, 한편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16,120 원 및 그 방위세 3,220 원을 같은해 6.30. 피고에게 납부하였먼 바,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원고 및 그 가족에 의하여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해 11.10.「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각 규정에따라 취득세세율로 15%를, 재산세세율로 5%를 각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나온 취득세 7,780,920원과 재산세 343,940 원 및 그 방위세 68,780 원 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어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함으로써 이사건 각 과세저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전세집을 전전하다가 내집마련을 위하여 이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주민등록까지 이전한 후 입주하였으나 직장관계로 자주 집을 비우고 다른 가족들은 학교관계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나 피고가 위 건물을 원고의 별장으로 보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픽건대 을제1,2호증위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연립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의 출입상황을 매일 점검학어 출입상황확인표를작성하고 있는데, 그 확인표상에 원고는 집을 많이 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원고는 매월 열리는 반상회에도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 한편 증인 ○○의 증언에 의학먼 위 확인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각 주택을 방문학어 입주자가 그 당시 집에 실제로 있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출입상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하루의 어느한 시점에 아무도 집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날 그 집이 계속 비워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출입상황표상에 집을 많이 비우있고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반상회는 그 참석이 법률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반상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를 추인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을제6호증외 일부 가재는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갑제3 ,4호증외 각1,2, 갑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35.4.15. 생으로서 처와 자식 3명을 둔 가장이나, 내집마련을 못한 채 지내다가 1989.7.경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위 ○○리 에 위 ○○연립을 건축할 당시에 그 건설현장의 총무로 일하게 되자 그 중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1990. 1.12.경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였으나 원고의 자녀들이 중학교 3학년 또는 전문대학1학년 등에 재학중이었던 탓에 원고위 처와 자녁들은 서울 녹번동 소재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도 위와 같이 위 건물에 입주할 당시에는 직장을 옮겨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전자공업㈜의 영업직판촉사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1990.3. 부터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산업상사의, 1991.5.부터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주)○○유통의 각 외판원으로 겸하어 일하면서 서울과 영동지역을 돌아다니느라 이 사건 건물은 비울 때가 많았지만 원고는 위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 이상 위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학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집을 많이 비웠다고 하여도 이는 직장관계로 인한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등을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은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