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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1. 30. 대법원_2006두18270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05. 8. 25. 2005구합7747 원고패]

■ 3심 대법원_2006두18270 (선고일자-20090130)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바(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등 참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자산을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부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상각을 통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용선자인 원고가프론티어 마리타임 엘티디(Frontier Maritime LTD)와 사이에 용선료 미화 300만 불을 용선기간인 1999. 10. 30.부터 2005. 10. 30.까지 매월 7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미지급 용선료(용선료 총액 - 전회까지 지급한 용선료 합계액)에 대하여는 변동금리인 리보금리(계약 당시 5%)에 2.5%를 가산한 이율의 할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용선료와 약정 할부이자를 합한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에는 용선료 미화 300만 불뿐만 아니라 약정 할부이자도 포함되고 이 경우 약정 할부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할부이자가 리보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달라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급한 할부이자 명목의 금원은 위 각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조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622 판결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취득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이후에는 자산재평가액 등을 경정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5구합7747 (선고일자-20050825)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해당 선박의 나용선계약은 금융리스인 국외거래의 일종이며 할부조건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한 이상, 선박 취득시까지 지급한 모든 가액, 즉 약정 용선료 및 할부이자를 합하여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는 한 그 상당 할부이자를 차감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30.소외 프론티어 마리타임 엘티디(Frontier Maritime LTD)와사이에"Everaim"호 벌크선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선기간은 연속 72개월, 용선료는 300만 불로 정하여 나용선(裸用船)하되, 용선기간 만료시 용선자가 최종 월의 용선료 할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선박 및 이에 속한 모든 것을 구입함과 동시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되는 내용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소외회사에게 용선료 300만 불(한화 3,440,074,984원)을 6년 동안(1999. 10. 30.부터 2005. 10. 30.까지) 72회 분할하여 상환하되, 매회 약정 할부금과 아울러 미지급 잔액(용선료-전회까지 지급한 할부금 총액)에 대하여 리보(LIBO)금리+2.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의 리보금리(5%)를 기준으로 원리금합계 균등분할 방식으로 72회 할부금지급 계획표를 작성․교부하였다. 위 계획표에 의하면, 이자 총액이 881,964,444원(이하, ‘이 사건 할부이자’라 한다)에 이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을 용선료 3,440,074,984원으로만 계상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이자 즉, 1999사업연도 46,442,698원, 2000사업연도 273,037,161원, 2001사업연도 201,500,364원, 2002사업연도 100,940,107원을 각 해당 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0. 10.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5,389,751,000원으로 재평가한 후 위와 같이 계상한 취득가액 3,440,074,984원과의 차액 1,949,676,016원을 재평가차익으로 하여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이를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1. 5. 그 중 1,50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을 용선료 3,440,074,984원에 이 사건 할부이자를 더한 4,322,039,428원으로 하고, 원고가 실제 지급한 이자로서 1999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을 모두 손금불산입하여 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03. 12. 15. 원고에게 법인세 1999 사업연도 11,024,330원, 2000 사업연도 83,952,030원, 2001 사업연도 87,623,720원, 2002 사업연도 113,702,320원을 각 추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재평가에 있어서도 위 선박의 취득가액을 4,322,039,428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재평가일 전 위 선박의 장부가액 4,277,269,181원(4,322,039,428원-44,770,247원)과 위 재평가액 5,389,751,000원의 차액 1,112,481,819원을 재평가차익으로 계산한 후,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자산재평가세액 58,490,280원 중 위 재평가차익에 상응한 자산재평가세액 33,374,454원을 초과한 25,115,826원을 환급세액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자본에 전입하였다고 한 1,500,000,000원 중 정당한 재평가적립금 1,079,107,365원(재평가차익 1,112,481,819원-자산재평가세 33,374,454원)을 초과한 420,892,635원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 2004. 1. 15.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8,417,850원을 추가하여 96,041,570원(87,623,720원+8,417,850원)으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고, 2001년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67,44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2003. 12. 15.자 1999, 2000, 2002 각 사업연도 법인세, 2004. 1. 15.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6,041,570원(2003. 12. 15.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87,623,720원 부과처분은 이에 흡수됨), 2001년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부른다.
[사실 인정의 근거: 갑1, 3호증, 을1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나용선 계약은 용선료 미화 300만 달러를 위 선박의 매매가액으로 확정하고 이를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항소정의 장기할부 조건부 자산 취득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조건부 자산취득의 경우 지급되는 할부이자는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그 대금의 일부가 분할 지급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융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할부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이를 원고의 자산으로 인식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할부이자는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고는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하고,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므로,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 및 그 할부이자에 관한 원고의 회계 처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에 반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나용선계약 상 할부이자의 이자율은 장차 할부금을 지급할 당시의 리보금리(변동금리이다)에 2.5%를 가산한 것인데, 이 사건 할부이자는 이 사건 나용선계약 당시 작성한 “할부금지급 계획표” 상의 할부이자 합계액으로서 이것은 당시 리보금리를 5%로 가정하고 이에 2.5%를 가산한 이자율 7.5%를 기준으로 장차 지급할 할부이자에 대하여 미리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변동금리에 따라 실제 지급하여야 할 할부이자가 아니다(원고가 1999. 11. 5.부터 2004. 12. 1.까지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된 리보금리는 5.4%에서부터 1.09%까지 다양하게 변동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 지급되지도 않고 지급될 것도 아닌 이 사건 할부이자를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할부이자도 용선료 상당액의 매매가격과 함께 이 사건 선박 취득시점에서 그 취득가액을 구성하여 자산 항목에 계상한 이후(이에 상응하여 부채항목에는 위 취득가액 상당의 채무가 계상된다),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장기할부조건부 자산 취득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할부이자를 포함한 취득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자산 항목에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그 상당액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채항목에는 할부이자를 포함한 취득가액 상당액의 부채가 계상된다), 할부이자를 그 지급시기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으로 할부이자를 뺀 용선료 상당액을 자산 항목에 계상하고 이에 상응한 채무액만을 부채 항목에 계상한 후, 매회 지급하는 약정 할부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위 선박 취득시점부터 현재가치할인차금액과 그 상당 채무가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 원고가 지급한 할부이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액과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급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각 할부이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된 것과 같다. 따라서 단지 원고가 할부이자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업연도에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선박은 영업수익을 위하여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의 대원칙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할부이자 또한 지급된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가 각 사업연도별로 지급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할부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름으로써 손금불산입된 장기할부이자는 선박의 처분시에만 일시에 손금으로 산입될 수밖에 없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 중 (1)항을 본다.
(가) 국외거래에서의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 처리

리스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리스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리스회사의 소유로서 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리스회사에게 빌리고 그 대금의 분할지급 및 지급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리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은 물품의 구매와 구매대금의 대여라고 할 것이므로, 리스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리스이용자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대상 물건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그 이외의 경우 그 물건을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에서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융리스를 국내 시설대여업자와의 거래에 한정하고 있어서 국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물건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국외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거래도 국내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거래와 다른 점이 없는데 단지 거래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구태여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국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물건을 리스하는 경우 중 금융리스에 유사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거래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국외거래에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정하고,같은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거래에서의 금융리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에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리스 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비용 전체를 포함하는 가격, 즉 리스료를 모두 합산한 가격으로 그 취득가격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자가 물건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원칙에 더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제55조 제4항),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며(제62조 제1항),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64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제6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취득가액은 그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거래로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명목가액, 즉 리스료를 모두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 현재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나용선계약은 금융리스인 국외거래의 일종으로서 그 실질은 할부조건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거래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소정의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은 위 선박을 취득할 때까지 지급하는 모든 가액 즉, 이 사건 약정 용선료 및 할부이자를 합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는 한, 그 상당 할부이자를 차감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실제 지급한 할부이자 명목의 돈은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의 주장 중 (2)항을 살피건대,

약정 할부이자가 변동금리에 의할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취득 거래 당시에는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할부이자가 확정될 수 없고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그 액수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자산취득의 경우 일응 거래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약정 할부이자율을 특정한 후 이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상할 수밖에 없고, 이후 실제 지급하는 할부이자와 당초 예상하여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할부이자 부분과의 차액은 취득자산에 대응하는 채무계정 중 당해 연도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원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나용선계약 당사자가 그 무렵 약정 할부이자율을 7.5%(리보금리 5%+2.5%)로 보고 작성한 할부금지급 계획표상의 할부금 이자 합계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주장 중 (3)항을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 상 장기할부이자 계산의 이자율과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소정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산정함에 적용되는 이자율(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기업회계기준 제66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된 할부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상이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마다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한 이자 지급액수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금은 작게 하고 할부이자율을 높게 한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약정 할부이자율을 적용하여 자산 취득가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이자율을 높게 약정함으로써 자산의 취득가액의 현재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계상하고 고액의 지급이자를 빠른 시일 내에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고, 이후 자산재평가를 하여 실제 가치를 회복시켜 자산 가액을 계상한다면 자산재평가 이후 약정이자율에 따른 지급이자와 아울러 재평가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비용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어 비용의 이중계산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으로 할부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계상하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결산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각 사업연도별로 이 사건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할부이자 액수가 우연히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과 동일하다고 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한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상 용인되어 그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의 주장 중 (4)항을 보건대,

원고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에 의하여 유보처리됨으로써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부당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국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물건을 대여받고 그에 따른 회계를 함에 있어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 부분만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면 결산조정을 통하여 앞서 본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세무조정하지 않는 한 지급한 리스료 중 이자 상당 부분을 당해 회계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결과일 뿐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고가 취득가액을 다시 조정하여 리스료 전체를 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향후 이를 기초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잘못 회계처리한 부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