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상정착물이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함

[대법원 1995. 7. 25. 95누1569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중장비대여, 주기장운영, 수리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건물부지 내지 주기장용지로, 산림지역을 포함한 건축미허가지역을 직원체육시설용지, 정원용지 및 주기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부속토지로 사용해왔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상정착물이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허가지역은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미허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임에도 허용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으므로 적법한 사용이라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 4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 4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시 17,815m''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원시판시 133m''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임에도 동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적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부분은 모두 비업무용토지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4. 12. 9. 선고 93구24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3.3.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77,753,080원의 부과처분 중 금73,764,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9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중장비대여업, 주기장운영업, 수리정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9.12.29. 별지목록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비용으로서 금2,139,850,000원(매매대금2,130,000,000원, 중개료 등 기타 소요비용 금9,850,000원)을 지출하고 매수, 취득하였고, 1990.1.24. 및 같은 달 29. 일반세율인 20/1000의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 금 42,797,000원을 소관청인 피고에게 자진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1990.5.9. 이 사건 토지 중 53,577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그 지상 수목 등을 베어낸 뒤, 1990.11.23. 위 산림훼손면적을 포함한 62,454를 대상면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0.12.21.공사를 착공하여 그 일부지상에 주기장,사무실,식당,기숙사건물등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1993.3.13. 원고에게, 원고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후 건축허가를 득한 62,454를 제외한 18,759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취득대금상당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1990.12.31. 법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20/1000 x 150/100)을 적용,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77,753,080원 (본세 금64,794,240원, 가산세 금12,958,8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등기권리증), 갑제2호증(산림훼손허가증), 갑제3호증(건축허가신청),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을제2호증(건축허가대장), 을제3호증(일반건축물대장)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후 그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 하나의 영업장소임을 명백히 하면서, 그 중 62,454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그 일부지상에 지상건물면적 12,995(총건축연면적 15,190.16)의 주기장건물, 사무실, 식당, 기숙사 건물 등 업무용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부지 내지 주기장용지로 사용하는 한편, 산림지역을 포함한 건축미허가지역인 18,759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허용하는 직원체육시설용지 및 정원용지 내지 주기장용지로 사용하거나 위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하였고, 그 전체면적 (181,213㎡) 또한 위 지상건물면적(12,965)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법 시행령(1990.12.31. 영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면적범위(12,995x7=90,99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건축허가에서 제외된 18,759가 업무용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고 하고, 그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아래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는 7배로 정하고 있다)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2) 무릇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함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건실한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이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비업무용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경우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한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든 갑제2,3호증, 갑제5호증의 1,2(각 국토이용계획확인서), 갑제6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제7호증의 1,2(각 결정서), 을제4호증(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을제21호증(착공계), 을제22호증(위치도), 을제24호증(토지형질변경허가), 을제3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제1 내지 7항, 제17항 기재 토지는 적어도 1986.4.9.경부터 이 사건 과세표준시(1990년말 내지 1991년 초)까지는 그 개발 내지 이용이 제한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이후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 됨)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5.9. 그 중 산림보전지역등을 제외한 53,577(별지목록 제17항 기재토지 중 52,268,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중 1309)에 관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후 그 지상에 서 있던 수목을 베어내는 등으로 주기장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준비작업을 시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1990.11.23. 위 산림훼손지역을 포함한 별지목록 제1,2,5,6,7,8,9,10,11,16항 기재토지 전부와 같은 목록 3항기재 토지 중 517, 제4항 기재 토지 중 347, 제12항 기재 토지 중 7, 제15항 기재 토지 중 96, 제17항기재 토지 중 57,086 도합 62,454를 건축허가대상지역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중12,965지상에 총건축연면적 15,190.16의 철골조 스레이트 주기장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사무실 및 식당건물, 경량철골조경비실, 조적조 간이검사장 등의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후 별지목록 제17항 기재 토지 중 건축허가된 40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17,815(74,910-57,086, 산림보전 지역13,664 포함)를 합한 17,855가 분할되어 천안시 ○○동 360의 43의 지번이 부여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9,666에 대하여는 1994.3.12. 토지형질변경허가 아래 1994.4.경부터 차고지 조성작업이 진행중이다}

(라) 그와 한편 원고는 지목이 도로인 별지목록기재 12,15항 기재 토지 중 각 6 및 같은 목록 제13,14,18항기재 토지 전체 도합 813(6+6+83+40+678) 등을 위 공사착공시부터 공사장 내지 주기장내의 통행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마) 별지목록 제 제3항기재 토지 중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인 65,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같은 지역인 66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바) 그러나 원고는 또한 별지목록 제17항 기재 토지 중 건축미허가지역17,815 등에 관하여는 산림인 채로 방치하고 있었고 다만 동 지역과 산림훼손허가지역사이에 경사면의 형태로 조성하여 그 경계 일부선상에 이동가능한 벤치 4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 두고 있었다.
(4)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건축허가신청지역 중 62,454와 건축미허가지역 중 도로부분 813 도합63,267는 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토지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할 것이나, ㉯ 별지목록 제3,4항 기재 토지 중 건축미허가지역 131(65+66)는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4항에서 허용하는 농축산업에 직접 관련된 목적 내지 영림과 관련된 목적이나 동시행령(1991.7.4.영1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동시행규칙(1992.9.1.건설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어 적법하게 사용하였다 할 수 없고, ㉰ 별지목록 제17항 기재 토지 중 산림지역인 17,815는 전혀 이를 사용치 않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 위 63,267만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고 동 면적은 앞서 본 주기장건물등의 바닥면적「지방세법」제84조의 4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면적범위(12,995x7=90,96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에 해당치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나머지 17,946(133+17,815)는, 원고가 취득후 1년이내에 그 업무에 제공치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토지가 원고의 취득전 이미 산림보전지역 내지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이를 업무에 사용치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73,764,94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1) 본세:과세표준: 금2,139,850,000원 x 17,946/81,213=472,852,229원

세액: 472,852,229원 x 130/1000(세율150/1000에서 기납부분인 일반 취득세율분 20/1000을 공제한 수치) = 61,470,789원

(2) 가산세: 61,470,789원 x 20/100 = 12,294,157원

위 합계 73,764,94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해 10원미만 버림)

 
라.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