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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1995. 7. 14. 95누5363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도록 무허가 건물에 폐자재 약간만을 적재해 두고 출입문을 시정한후 사람의 출입이 일체없이 방치한데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원매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4 제1항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3.10 선고, 94구402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3동의 무허가건물을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 건물에 폐자재 약간을 적재해두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사람의 출입이 일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자재창고를 건축하지 못하고 원매자가 없어서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지방세법」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