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자가 미등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인바, 그러한 의무위반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위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은 미등기상태가 해소된 때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7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자가 미등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인바, 그러한 의무위반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위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은 미등기상태가 해소된 때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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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19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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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372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동 771-46 대 962㎡ 중 ○○○ 소유의 지분 2955분의 704.3, 그 지상건물 가동 지하1층 175.74㎡ 중 ○○○ 소유의 지분 3분의 1, 그 지상건물 나동 지하1층 173.55㎡ 중 ○○○ 소유의 지분 3분의 1(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1994. 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합계 96,726,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토지 과징금 부과율 15% =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율 10% +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미만의 과징금 부과율 5%
※ 건물 과징금 부과율 20% =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의 과징금 부과율 1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주장
부동산실명법과 지방세법 등의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로부터 5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반대급부를 사실상 이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제정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인 1998. 7. 1.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인 1998. 7. 1.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행하여진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이와 달리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을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등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로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미등기의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에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위법성은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음을 들어 오히려 과징금의 부과를 면하게 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되, 그와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실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 등)에는 비로소 그 때로부터 5년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피고는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는 ‘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청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점, 피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 액수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아닌 점(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과징금 96,726,900원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과징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 중 토지 부분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