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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93누17263 심리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 시점이 1990.1.1부터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적용을 받아 당시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바, 이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가치에 비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령(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세법상 이와 유사한 규정형식을 취하는 것으로는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목 및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를 들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달리위 법 제8조 제1항 제4호나목의 규정을 그 가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대상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과 관련하여, 1992. 12. 31. 대통령령 제 13805호로 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가 신설되어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 취득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이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 92헌바 49,52 결정)에 따른 법 제8조 제4항의 개정에 의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구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와 같지만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모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위 개정조항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선고, 93누17911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당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게 된 것은 1990. 1. 1.부터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개정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그때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