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
【판결요지】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정,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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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6. 9. 26. 선고 2016누120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의 면제
1) 원고는 2013. 10. 15. 재생플라스틱원료를 제조하는 개인기업인 ‘△△환경’을 개업하고, 2013. 10. 31. 00시 00동 849-3 외 1필지 토지 6,600㎡ 및 그 지상 건축물 2,46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억 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55,200,000원을 면제받았다.
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한편, 원고는 2013. 11. 29. △△환경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산업의 주식 50,000주 중 45,000주는 원고가, 5,000주는 차경원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산업과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 △△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3. 12.경 △△환경을 폐업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58,564,800원, 지방교육세 4,896,480원, 농어촌특별세 2,448,240원의 합계 65,909,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재산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운영 주체가 동일한 △△산업에게 이를 매각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인수에 따른 것인 점, 원고가 전환된 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법인전환 및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일환으로 △△산업에게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첨단산업과 및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새로운 공단 입주계약서 및 세무행정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대내외 금융업무 포함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새로운 공단의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법인 명의로 입주계약서를 작성하면 △△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은 교육세의 일부 및 농어촌 개발부담금의 일부인 약 1,2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뢰하여 법인전환 및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산업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담당공무원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원고의 주장 취지는,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당시 △△산업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산업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만 고지하여 주고, 원고 개인기업을 법인인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원고가 기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있어서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3.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산업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 11. 29. △△산업을 설립하여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환경을 폐업한 사실, 원고는 종전에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업에 종사하였는데, △△산업은 △△환경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산업의 주식 50,000주 중 45,000주는 원고가, 5,000주는 차경원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창업중소기업이 어느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면제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 43097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에 원고가 영위하였던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산업은 개인기업과 법인으로 서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산업에게 이전하고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전에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원고’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산업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게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게 처분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대내외 금융업무 포함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새로운 공단의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법인 명의로 입주계약서를 작성하면 △△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은 교육세의 일부 및 농어촌 개발부담금의 일부인 약 1,2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피고의 첨단산업과 및 세무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법인전환 및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게 처분한 것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약 1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산업에게 처분하였는바, 원고가 △△산업의 주주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장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산업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피고는, 그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항을 안내해 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기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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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48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의 면제
1) 원고는 2013. 10. 15. 재생플라스틱원료를 제조하는 개인기업인 '○○환경'을 개업하고, 2013. 10. 31. 정읍시 ○○필지 토지 6,600m' 및 그 지상 건축물 2,464.96m'(이하 ’이 사건 무동산’이라 한다)를 12억 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55,200,000원을 면제 받았다.
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한편, 원고는 2013. 11. 29. ○○환경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산업의 주식 50,000주 중 45,000주는 원고가, 5,000주는 차경원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산업과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 ○○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3. 12경 ○○환경을 폐업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58,564,800원, 지방교육세 4,896,480원, 농어촌특별세 2,448,240원의 합계 65,909,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4.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는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중, 을 제1 내지 7호중(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재산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무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운영 주체가 동일한 ○○산업 에 매각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인수에 따른 것인 점 원고가 전환된 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법인 전환 및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일환으로 ○○산업에게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게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게 처분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 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도·양수의 일환으로 ○○산업에게 처분하였는바, 원고가 ○○산업의 주주 및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개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곁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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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태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디)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 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