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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3795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하였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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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누3324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08,265,1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129,906,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4행부터 3면 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6행의 괄호안의 내용을 "쌍촌동, 구 지번 975-35"로 고친다.
○ 2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서◇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0. 8. 31. 음식업(한식)의, 2012. 4. 20. 자동차매매업, 금융알선업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 2면 11행의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 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판단

 
2.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 참조).
 
2. 2. 인정사실

원고의 위○그룹 내 지위, 설립 및 임직원 등

원고는 위○그룹 계열사인데, 위○그룹은 원고를 포함하여 부동산·건설업 계열사(이하 ‘건설계열사’라 한다)로서 도·기업 주식회사, 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디(2009년 설립)를 두었다가, 자동차판매업 계열사로서 2010. 8.경에 위○모터스 주식회사, 2015년에 엘브이위○ 주식회사, 위○오토모빌 주식회사(이하 이들 회사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칭한다)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였으며, 건설계열사 중 주력회사는 도·기업과 위○건설이었다. 도·기업은 1994. 9. 13.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위○건설은 1996. 8. 30.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로 각 설립되어 나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두었고, 원고와 엘에스디는 위○그룹 설립자 기0도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에 등기부상 본점을 두었다.
원고는 위○그룹 건설계열사의 주력회사인 위○건설과 도·기업의 건설 사업에 맞추어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할 필요에 따라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설립 당시 위○건설은 자본금 29억 5,000만 원, 도·기업은 자본금 25억 5,000만 원이었다.
위○그룹은 최대주주이자 실질 운영자 기0도와 그의 친인척인 기0영, 한0석, 송0묵, 채0, 채0완 등이 건설계열사의 임원을 겸임하여 역임하였는데, 위○건설의 역대 임원은 대표이사 기0도(1999. 9. 3. 취임), 송0묵(2009. 5. 28. 취임), 이사 및 사내이사 기0영(1999. 9. 3. 취임), 채0완(2002. 2. 18. 취임), 감사 한0석(1999. 2. 26. 취임), 채0(2009. 2. 12. 취임) 등으로서 원고의 역대 임원인 대표이사 기0도, 기0영, 이사 한0석, 사내이사 송0묵, 채0, 감사 채0완 등과 겹치고, 도·기업, 엘에스디 등의 임원도 겸하였다.
원고의 임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1. 6. 이전에 모두 서울 또는 경기 지역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고, 기0도는 주민등록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처 채0 및 자녀들과 함께 2005년경 이후 성남시 분당구에서 거주하여 하면서 용인 지역에서 개인기업인 J&D산업개발도 운영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위○그룹 법인들의 최대주주는 기0도이고, 그 밖의 주주들의 기0도와 관계는 채0이 처, 기0완, 기0운, 기0강이 자녀, 기0걸, 기0원은 형제, 기0영이 조카, 채0완이 처남이며, 주요 회사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원고 직원은 2007년 기0도, 문0아, 2008년 기0도, 문0아, 하0원, 2009년 기0도, 문0아, 하0원, 기0영, 2010년 기0도, 문0아, 하0원, 기0영, 이흔0, 최0석인데, 임원 지위도 겸한 기0도와 기0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주거지는 광주에 거주하면서 광주사무실에 근무한 문0아 외에는 모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내사무실 인근인 경기 또는 서울 지역으로서 수내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위○그룹 소속 법인의 사무실 사용 관계

도·기업은 2005. 4. 1. 오너스타워 4층(401~410호)을 모두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년경까지 406~410호를 소유하였다.
2006. 5. 22. 기준 위○그룹의 조직 및 직원배치표에는 건설계열사가 회사별로 인적·물적 시설 분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너스타워 407호가 본사로, 뒤에 원고의 본사 소재지가 된 곳이 ‘광주지사’로, 도·기업과 위○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나주사무소’로 표시되어 있고, 광주지사 및 나주사무소에는 직원이 1~2명 기재되어 있다.
위○그룹의 수내사무실 업무부는 원고, 도·기업, 위○건설 등에 송부된 문서를 취합하여 ‘문서색인목록’에 정리하는 등으로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도·기업에 대한 2006. 4. 18.자 신용조사보고서에는 ‘도·기업이 건설업 연고권을 유지하고자 나주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나 주된 경영활동은 성남시 분당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2006. 2. 24. 도·기업의 종합통장대출 건 심의 시 작성한 경영위원회 의사록에도 도·기업의 주사무소가 수내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실제 업무 및 그 처리 장소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회계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원고의 회계 담당 직원들 대부분이 수내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원고의 회계자료도 수내사무실에 있었으므로, 외부감사인은 수내사무실에서 실사를 하였다. 우리은행 담당 직원은 2008. 2. 원고가 신청한 대출을 위한 기업신용평가를 위해 수내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하였고, 북광주세무서 조사담당 직원도 2010. 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수내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원고의 실제 운영자 기0도는 2008. 11. 4. 뇌물공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비롯한 위○건설, 도·기업의 실제 업무장소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과 달리 수내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기0영은 당시 위○건설 및 도·기업의 자금팀장으로서 2008. 11. 4. 및 같은 달 5일 수사기관에서 기0도가 원고, 위○건설, 도·기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고, 위 3개 회사 직원도 모두 같으며, 사무실도 같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1. 4. 위○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압수목록교부서에 첨부된 확인자 중 2006. 5. 22. 이후 입사한 전0상, 이0형을 제외한 나정원, 송0묵, 기0영, 양0국, 홍0정, 나0유, 이0윤, 임0진, 한0석, 주0순, 김0중은 모두 2006. 5. 22. 기준 위○그룹의 조직 및 직원배치표에 본사(수내사무실)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중 9명의 명함에는 전화 지역번호가 모두 031(경기도)이며, 주소는 송0묵을 제외한 8명이 수내사무실, 송0묵만 ‘수내사무실’이 사무실, ‘광주사무실’이 본사로 표기되어 있다. 수내사무실에서 압수된 서류에는 2008년 급여명세, 퇴직연금, 근로소득원천 등 명칭의 원고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7. 8. 13. 성남 판교 503-6 중심상업용지를 167억 4,000만 원에 분양받았고, 2008. 4. 4. 화성동탄 61-1 상업용지를 57억 9,000만 원에 분양받았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J&D산업개발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8. 5. 14.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였다. 이들 매매계약서와 원고가 2009. 9. 11. J&D산업개발과 체결한 토지 매도 계약서를 비롯하여 2007. 12. 13. 및 2008. 3. 12. 대성산업개발, 2008. 3. 12. 성남시장, 2009. 8. 6. 기업은행 영통지점 등에 보낸 문서, 2007~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0. 1. 25.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는 원고의 전화번호로 모두 수내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지역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총 218건(54,010,571원) 중 성질상 본점 소재지 여부와 무관한 해외사용분, 제주도, 강원도 등 휴양지에서 사용된 23건을 제외한 195건 가운데 175건(건수비율: 80.28%, 액수비율 86.87%)이 서울, 용인시, 성남시 등 수내사무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광주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은 건수대비 9.17%, 사용액 대비 4.86%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22, 25 내지 42, 45 내지 57호증, 을 제5, 3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공인회계사 최동진, 법무사 오상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실질적인 본점이 2010. 1. 20. 이전에 대도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2010. 1. 20. 이전에 대도시인 분당 지역에 설치하였거나 이전하였는지 여부이다. 즉, 법인등기부 기재와 달리 실질적인 본점에 관하여, 원고는 설립 당시인 2007. 7. 31.부터 수내사무실에 두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2. 4. 1. 광주사무실에서 서◇사무실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본점 등 이전 후 5년 이내 취득이 요건이므로 본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5년 전에 대도시에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0. 1. 20. 이전에 실질적으로 본점을 수내사무실에 두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본점이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2012. 4. 1. 기준으로 서◇사무실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2010. 1. 20. 이전에는 인적·물적 시설이 갖추어진 수내사무실로 보인다. 즉,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기0도는 2005년경부터 분당에 거주하면서 용인과 분당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의 설립 당시 및 2010. 1. 20. 이전 임원 중 감사 채0완을 제외한 나머지 채0, 기0영, 송0묵은 모두 원고의 설립 이전부터 주소지를 서울 또는 분당에 두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채0완도 2009. 11.경부터 화성시 또는 수원시에 거주지를 두고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들인 기0도, 채0과 더불어 그의 자녀인 기여운, 기은강, 기태완도 분당에 거주하였으므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이 수내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기0도가 운영하는 위○그룹 건설계열사의 주력회사인 도·기업은 2005. 4.경 오너스타워 4층 전부(401~410호)를 분양받은 후 그 중 406호 내지 410호를 2014년경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407호를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의 임원들은 모두 위○그룹 건설계열사 중 주력회사인 위○건설, 도·기업 등의 임원도 겸하고 있고, 원고의 건설계열사의 주력회사인 위○건설과 도·기업의 실질적 본점이 수내사무실에 있는 상황에서 2007. 7. 31. 이들 회사보다 뒤늦게 설립된 소규모 법인인 원고의 의사결정만이 광주사무소에서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총무, 재무, 회계 등 주된 업무와 전반적인 사업이 수행된 곳도 수내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008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기0도와 자금팀장이던 기0영이 2008년경 기0도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실제 업무장소가 수내사무실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이들이 혐의조사 내용과 무관한 업무처리 장소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들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형사사건으로 2008. 11.경 위○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목록에 확인자로 기재된 위○그룹 계열사 직원의 명함 9건 모두 사무실은 ‘수내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그중 1건에서만 광주사무실이 ‘본사’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가 당사자로서 2007년부터 2010년경까지 체결한 계약의 서류나 각종 공문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는 모두 수내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지역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소지가 광주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각종 계약 등 실제 업무처리는 우편보다는 전화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업무 담당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수내사무실로 보인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수내사무실에서 위○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위한 직원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80.28%가 수내사무실 인근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및 2010년 회계연도의 외부감사 시 외부감사인에 의한 기업평가나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업실사도 모두 수내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원고의 건설계열사의 주력회사인 위○건설과 도·기업의 실질적 본점이 수내사무실로 이전된 상황에서 이들 회사와의 유기적 업무처리를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적 본점을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고가 2010. 1. 21. 이전에 거래 상대방 등에게 대외적으로 실질적 본점을 수내사무실로 표시하였고 거래 관계자들도 수내사무실을 원고의 실질적인 본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고가 당사자로서 2007년부터 2010년경까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성남시, 금융기관, 분양대행사 등에 보낸 각종 문서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는 모두 수내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지역번호이다. 우리은행 담당 직원은 2008. 2. 원고에 대한 대출 평가를 위해 수내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하였고, 북광주세무서 조사담당 직원도 2010. 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수내사무실을 방문하였다(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도 위○그룹의 주력회사인 도·기업 등의 주사무실을 수내사무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가 실질적 본점의 이전시기라고 내세우는 ‘2012. 4. 1.’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전후 모두 ‘광주광역시’로 같은 점과 피고가 2012. 4. 1. 이후 서◇사무실로 실질적 본점이 이전하였다고 들고 있는 다른 점들, 즉 2016. 2. 23. 법인등기부상 본점 현장 조사 시 확인한 사항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사무실 부존재, 별도 신축 건물에 원고 안내 명판 존재, 원고 관련 서류의 소재지, 원고 대표이사 기0영의 급여 지급 관계 등과 2016. 2. 24. 서◇사무실 현장 조사 시 확인한 사항으로서 원고 임직원들의 근무장소, 원고 임직원 명함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등은 2012. 4. 1. 이전에도 수내사무실을 실질적 본점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2010. 7. 1. 오너스타워 4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그룹 계열사의 인적·물적 시설의 사용 형태, 위○그룹 내 원고의 지위 및 역할,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같은 계열사인 도·기업 소유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2010. 1. 20. 이후에 그 부동산을 임차한 사정이 그 전에 수내사무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법인세 납부장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고,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소액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는 업무상 편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방세를 광주광역시에서만 계속 납부하여 왔다는 사정도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가 수내사무실임을 배척할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원고가 관련 서류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주소로 기재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고, 우편보다는 전화나 팩스 등에 의해 실제 업무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고가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 등에 주소를 광주사무실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도 광주사무실이 실질적 본점이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설립 자본금이 5억 원이고, 설립 직후인 2007. 8. 13. 성남 판교 상업용지를, 2008. 4. 4. 화성동탄 상업용지를 각 분양받는 등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받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2008. 5. 14.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임원들이 위○건설, 도·기업의 임원도 겸하여 그 업무가 중첩되었다거나 회계 등 일부 업무를 위○건설 소속 직원이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5년 전인 2010. 1. 20. 이전에 대도시에 있는 수내사무실로 이전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2012. 4. 1.경에서야 대도시에 있는 서◇사무실로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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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646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1.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본점 소재지는 광주 서구 운○로 192-1(쌍○동, 구 지번 975-32)이고, 2012. 3. 20. 상호를 주식회사 다◎온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새00로 31(서◇동, 구 지번 197-1)에 지점(이하 ‘서◇사무실’이라 하고, 본점 소재지는 ‘광주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 대도시에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I6 블록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4. 1.부터 실질적으로 본점을 광주사무실에서 대도시에 있는 서◇사무실로 이전하였다고 보고, 그로부터 5년 내에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며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08,265,1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129,906,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4,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법인 설립일인 2007. 7. 31.부터 대도시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수0동 16-5 오너스타워 4층(이하 ‘수내사무실’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었고, 2012. 4. 1.에는 대도시 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 설립일인 2007. 7. 31.부터 수내사무실에 본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2. 4. 1.부터 실질적으로 본점을 광주사무실에서 서◇사무실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본점 소재지는 광주사무실로 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법인의 사업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가 처음부터 수내사무실이라는 예외적인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원고가 속해 있는 위○그룹의 2006. 5. 22.자 조직 및 직원배치표(갑 제8호증)에 위 오너스타워 407호가 본사로, 광주사무실은 광주지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기0도는 2005년경부터 용인, 분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왔으며 원고의 설립 당시 임원인 채0(기0도의 처), 기0영(기0도의 동생), 채행안(기0도의 처남), 송0묵은 모두 원고의 설립 이전부터 주소지를 서울 또는 분당에 두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던 점, 기0도가 운영하는 원고와 같은 계열회사인 도·기업 주식회사(이하 ‘도·기업’이라 한다)는 2005. 4.경 위 오너스타워 4층 전부 401호부터 410호까지 분양받은 후 그 중 406호 내지 410호까지를 2014년경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직도의 작성기준일인 2006. 5. 22.은 원고가 설립되기도 전일 뿐만 아니라, 기0도와 원고 설립 당시 임원들이 서울 또는 분당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거주하는 사정, 도·기업이 오너스타워 4층을 분양받았던 사정(그나마 도·기업은 2005. 9. 9. 오너스타워 401호부터 405호를 타에 매도하였다)은 수내사무실, 적어도 오너스타워 406호 내지 410호에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있었다는 것을 표상하지 못한다.
③ 또한 원고는 기0도 및 현 대표이사인 기0영(기0도의 조카)이 2008년경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실제 업무는 수내사무실에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위○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수내사무실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광주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압수수색 목록에 확인자로 기재된 위○그룹 계열사 직원의 명함 9건 중 1건에서만 광주사무실이 표시되어 있었을 뿐 모두 수내사무실만 표시되어 있었던 점, 2007년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가 당사자로 체결하였던 계약의 계약서나 각종 공문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는 모두 수내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지역번호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수내사무실에서 위○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위한 직원식당을 운영하였던 점, 원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75.8%가 성남시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0도의 운전기사는 수내사무실로 출퇴근하였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원고에 대하여 2009년 회계연도 및 2010년 회계연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공인회계사도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실사는 수내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바 있는 점, 원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바 있는 은행지점장은 기업실사를 수내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등을 역시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는 2012년 이전까지는 주로 위○그룹의 계열사인 도·기업 또는 위○건설 주식회사(이하 ‘위○건설’이라 한다)가 벌이는 건설공사 등의 시행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하던 사업의 성격상 방대한 조직이나 많은 임·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0도의 입장에서는 광주사무실이 아닌 수내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업무가 수내사무실에서 이루어 진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엿보이더라도, 결국 같은 계열회사인 도·기업 또는 위○건설의 임직원들이 광주사무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고(원고는 수내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고 소속 직원들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2008년 당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장소로 광주사무실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물도 모두 수내사무실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위○그룹 계열사 직원 1명의 명함에서라도 광주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광주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비록 계약서나 공문에 전화번호가 수내사무실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소지로 광주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각종 계약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우편물을 통한 연락은 모두 광주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으며, 그 밖의 사정들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역시 수내사무실에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있었다는 것을 표상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④ 오히려 원고는 2010. 7. 2.에 이르러서야 위 오너스타워 4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그 이전 또는 적어도 그 무렵부터 수내사무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반면, 광주사무실은 서◇사무실 설치 무렵 전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납세는 모두 광주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처음부터 수내사무실이 아닌 광주사무실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본점 소재지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세적지를 광주에 둠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고가 광주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지방세로서 지역사회에 납부할 세금도 없으므로, 원고의 설명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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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