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판결요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7누41360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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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7누413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과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주문 제2항의 ‘피고 마포구청장’을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영업장의 춤출 수 있는 공간과 객석 부분의 바닥 재질이 같고 높이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가3, 4호증, 을나6,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영업장의 DJ 박스와 객석 사이의 직사각형 모양 공간은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객석과 구분한 공간으로서 ‘무도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영업장의 무도장 규모가 영업장 전체 면적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영업장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영업장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지 않고 입장료·식음료 가격도 저렴하므로 사치·향락적 공간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에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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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3. 2. 선고 2016구합759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과 피고 마포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이하 ‘원고 화○홀딩스’라고 한다), 김○범은 서울 마포구 서◇동 354-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및 연면적 1,940.64㎡)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원고 화○홀딩스는 위 서◇동 354-22 토지와 인접한 서◇동 354-1, 354-3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밤과음악사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 화○홀딩스, 김○범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연면적 357.6㎡, 이하 ‘이 사건 제1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13. 11. 29.부터 ‘클럽디제이댄스뮤직홍대점 밤과음악사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4. 7. 2.부터는 ‘밤과음악사이 양화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이하 ‘원고 삼·프라자’라고 한다)는 서울 강◈구 화◈동 1116-3 토지(연면적 648.3㎡) 및 그 지상 건물(지상 9층, 지하 2층 및 연면적 4,379.96㎡)을 소유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2012. 8.경 원고 삼·프라자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연면적 551.96㎡, 이하 ‘이 사건 제2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밤과음악사이 강서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장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근거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5. 9.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재산세 부과처분 목록’ 중 ‘개별 세목’란 및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영업장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1980~90년대 노래를 감상하고 이를 따라 부르며 즐기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고, 일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주변에 설치된 조명기구 등 시설물도 열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영업장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 중과제도는 사치 및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투자를 규제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영업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지 아니하고, 입장료나 식음료 가격도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므로 사치·향락적 공간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각 영업장 입구에는 ‘가요리믹스’라는 문구 또는 사람들이 춤추는 사진이 인쇄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각 영업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인당 입장료(주중: 5,000원, 주말 10,000원)를 지불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영업장의 내부에는 "댄스타임", "스탠딩", "단, 테이블 없을 시 안주 주문하시면 서서 드셔야 해요."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3) 이 사건 각 영업장의 한쪽 면 중앙에는 DJ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DJ 박스와 객석 사이에는 춤을 출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사건 제1 영업장: 43.37㎡, 이 사건 제2 영업장: 36.31㎡)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음향기기와 조명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4) 이 사건 각 영업장의 한쪽 공간에는 손님들이 귀중품 등 물건을 맡길 수 있는 다수의 보관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5) 이 사건 제2 영업장의 블로그에는 "춤, 술, 사람이 좋은 곳! 밤.사!", "발라드 타임 때 자리를 비우면 직원이 자리를 깨끗이 치웁니다.", "중요한 물품이나 두꺼운 옷, 커다란 짐은 맡기시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등의 글이 적혀 있다.
6)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각 영업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SNS 계정에는 이 사건 각 영업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사진과 경험담이 게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서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22조 제2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영업장의 구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용도·규모, 손님들의 방문 목적,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추고 있고, 손님들 또한 춤을 추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영업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영업장의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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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