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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119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무변론 판결도 통상의 판결과 효력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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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284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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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510,510원, 지방교육세 4,551,050원, 농어촌특별세 2,220,7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경 성○주, 김○화의 중개로 김○용과 사이에 김○용 소유의 양○시 하○면 백○리 ○ 대 497㎡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원고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취득세 45,510,510원, 지방교육세 4,551,050원, 농어촌특별세 2,220,710원 합계 52,282,27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자신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27.경 이 사건 계약이 성○주, 김○화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김○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위 내용증명의 도달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2490호)를 제기하였고, 2016. 4. 28. 무변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무변론으로 선고된 것이고, 그 주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12.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참조).
이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자가 위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이고, 주문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는「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판결의 주문에 재화취득의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점(재화취득의 원인행위 자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태도이므로, 이러한 원인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주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 것이다), ②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③ 무변론 판결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 제1호는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도 모두 경정청구 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바, 화해 등도 사건의 실체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양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무변론 판결만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무변론 판결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납세자인 원고가 이러한 무변론 판결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원고가 피고의 응소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막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이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무변론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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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19, 2016. 12. 14.】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8. OOO을 하였고, 2016.4.28. 소유권 말소등기 확정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6.6.23.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안면기형 등으로 인하여 취업 등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친의 고향 친구인 OOO 등이 모텔로 잘 운영하면 생계유지는 물론 이자와 원금의 변제도 가능하다는 말에 청구인은 아무 의심 없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경매 전문가, 은행 대출 담당자 등이 개입되어 계획적으로 고가에 낙찰 받아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후 매물로 내놓은 물건으로서 모텔은 거의 폐업에 준하는 상태였는바, 이를 중개한 OOO는 이른바 깡통매매(부동산 소유자의 채무가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청구인이 이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소득 없이 막대한 대출금 이자만 부담하게 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 등에게 모든 상태를 원상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인 교환계약은 「민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3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이 명백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무변론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은 무효이고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며 이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부동산의 등기 원인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무변론 판결 등의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취득원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지방세기본법」제51조제2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며, 조세법상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유상취득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인 무효이고, 이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부동산의 등기 원인이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법원 판결서에는 청구인과 매도인과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루지 아니하고, 피고인들(매도인등)의 무변론으로 변론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지 아니한 점, 그 후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불가통지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22.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2016.6.13. 청구인 앞으로 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이 건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소장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과 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실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