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매수인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원고로 하고 분양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명의수탁 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만 원고이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을 분양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명의수탁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제1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매도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원심 판시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로서 김○숙이 원고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한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매도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에 의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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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누5019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171,840원, 농어촌특별세 758,570원, 지방교육세 1,395,9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1. 원고의 모 김○숙은 2010. 3. 9.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인 광명시 ◇◇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제씨동 406호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2,664,7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7. 에스케이건설의 동의를 얻어 위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2.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현대소프트, 업태 : 서비스, 종목 : 소프트웨어개발, 이후 업태 및 종목 추가)을 마쳤고, 2011. 2. 24.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중소기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121,960원, 농어촌특별세 606,090원, 지방교육세 1,212,190원을 면제받았다.
1. 3.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김○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대모피라는 상호로 모피제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8.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하여 주었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5,171,840원, 농어촌특별세 758,570원, 지방교육세 1,395,9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 1. 원고의 주장
김○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자 명의만 원고로 하였고 에스케이건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 이는 김○숙을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어느 경우이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3. 판 단
2. 3.1. 계약명의신탁 성립 여부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권○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고,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서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도인인 에스케이건설은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7. 6.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83-7 등지에서 모피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소기업자인 김○숙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자신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 9. 에스케이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을 322,664,7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6,133,235원을 지급하였다.
김○숙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려 하였으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그와 같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이에 김○숙은 에스케이건설의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유엔아이의 담당자인 권○학 팀장과 상의를 거쳐 자신의 아들로서 대출 가능한 신용상태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현대소프트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숙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아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도 김○숙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김○숙이 자신의 위 사업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사용한 바는 없다. 나아가 김○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정황,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성이나 경제적 자력도 보이지 않는다.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김○숙은 2011. 2. 21. 김정선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조달하였다. 이후 김○숙은 김정선에게 위 차용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명의의 위 대출에 대한 이자도 김○숙이 계속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대출 은행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김○숙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을 조달하고 그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 자는 김○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권○학은 김○숙과의 분양계약 담당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고, 이를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점, 김○숙이 낮은 신용상태로 중도금 및 잔금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대출이 가능한 원고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김○숙이 그 사업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즉 매도인 측은 김○숙이 대출을 위한 편의상 원고로부터 분양계약상의 명의를 빌린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에스케이건설이 그 동의로 원고가 분양권을 양수함에 있어 위 분양계약의 효과를 원고가 아닌 김○숙에게 여전히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명의신탁관계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3.2.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악의이면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고 권리의 이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804 판결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또한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등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8427 판결등 참조).
이러한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에스케이건설과 원고 사이의 위 분양계약은 원시적으로 물권변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32120 판결등 참조),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에스케이건설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감면받았음에도 그 후 이에 반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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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40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김○숙은 2010. 3. 9.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인 광명시 ◇◇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제씨동 000호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2,664,7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7.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위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현대소프트, 업태 : 서비스, 종목 : 소프트웨어개발)을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중소기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 따라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121,960원, 농어촌특별세 606,090원, 지방교육세 1,212,190원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모 김○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대모피라는 상호로 모피제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8.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하여 주었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5,171,840원, 농어촌특별세 758,570원, 지방교육세 1,395,9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대소프트 사업자등록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여력도 없었고, 사업체를 경영할 여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현대모피라는 상호로 모피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원고의 모 김○숙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는 원고가 아닌 김○숙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취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6.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00동 683-7 등지에서 모피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소기업자인 김○숙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자신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 9.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322,664,7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9.경 계약금 16,133,235원을 지급한 사실, 김○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려 하였으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김○숙은 자신의 아들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하였고,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현대소프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의 동의하에 김○숙으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2011.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김○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없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조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김○숙의 아들로서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람이 김○숙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김○숙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실질적인 취득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설사 원고와 김○숙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의 동의하에 분양권양도양수절차를 밟아 원고 명의의 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인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가 분양권양도가 명의신탁의 방편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현대소프트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모피, 의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김○숙이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현대모피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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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 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⑤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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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192, 2013. 2. 12.】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24.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1.6.2.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년 8월 청구인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1.11.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분양당시 청구인의 모(母) 김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계약하였으나, 신용문제로 중도금 대출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분양(계약자 변경) 받아 OOOOOOO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후 청구인은 김OOO OO(OO : OOOO, OO : OOOOO OOO, OO)도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일부(약 3평)에 대하여는 김OOO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임대한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1.8.11.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상호명이 김OOO이 운영하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내부에는 모피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1.6.2.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 신설승인된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0.3.9. 쟁점부동산을 OOO에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2011.2.28.) 등에 의거 확인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출장일 2011.8.11.)에 의하면, 처분청은 최초 분양받은 자(청구인)과 감면물건 상이로 추징대상이라고 하고, 청구인과의 면담내용OOO 등이 나타나며, 출장당일 처분청에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출입문에는 OOO이라는 상호가 보이고 내부에는 사무실(책상), 종업원들의 작업(봉제) 모습, 가공되어 진열된 모피의류들이 보인다.
(5) 청구인과 김OOO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과 김OOO의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OOO, 김영숙은 과세표준 OOO, 납부세액 OOO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 OOOOOOO
O O) OOOOOOOOO OOO OOO OO : OO OOOO OOO OOO-O O OOOOO OOO
O) OOOOOOOOOO OOOO OO O OO OO : OO(OOO), OO(OOOOOOO) O OO(OOO, OO, OOO), OO(OOOOOOO, OO, OO)
(6)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병행하여 김OOO의 모피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무상임대계약서(2011.3.3. 청구인이 김OOO에게 사무실(약 3평)을 무상으로 임대함), 미싱기계 등 인수계약서OOO, 근무경력자 김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사용자는 취득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상 김OOO의 사업매출만 있고 청구인의 사업매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용자OOO가 분양받은 것과 다름없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추가(제조·도소매업/모피, 의류) 시점(2011.8.11.)이 처분청의 현장조사(2011.8.10.) 직전인 점, 쟁점부동산 중 3평만 김OOO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용케 하였다고 하다가 청구인 자신이 김OOO의 사업을 포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상임대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