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경우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6. 10. 93누23961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어 1990. 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1항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18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마산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대통령령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면서 매매용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대통령령 제 12028호에 의하여 삭제되고 이를 대치하여 시설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어 1990.6.29. 대통령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는 제1항에서 위 삭제된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는 한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륙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제3항 제2호를 신설하였고, 위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위 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12.3 1.법률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1988.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부칙 제4항은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제4 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누 453 판결, 1987.5.12. 선고 87누 88판결, 1990.4.10. 선고 89누 446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운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