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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4. 26. 94누705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법인이 아파트건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법인의 간부들이 구속되고 이에 따른 신용의 실추로 자금이 악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를 매각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른 고유업무에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룬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나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중으로써 그 생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지방세법」제112조의 3을 적용하여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심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업무상토지로 본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심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그 인정과 같은 사유로 이를 매각하였던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시한 취지는 그 매각에 지방세법(199 1.12. 14. 법률 제4415 호로 개정된 것) 제 112조의 3의 정당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개정전의 지방세법 규정을 척용한 후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면 그 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용이 되는 것처럼 판시하여「지방세법」제112조의 3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원심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그 인정과 같이 원고법인이 처벌되고 그 간부들이 구속되고 이에 따른 신용의 실추로 자금이 악화되는 등 부득이 한 사정 등으로 이를 매각하였던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그 매각에 위 개정된「지방세법」제112조의 3의 정당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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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3. 12. 9. 선고 92구279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109,961,210원의 부과처분올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올 제3호증의1(조사부),2( 수납부), 4( 세액계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원래의 상호가 주식회사 ○○주택이었으나 1992. 9.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광주직할시 동구 ○○동 676의1대 10,58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2. 4. 20 취득하였다가 같은달 24 매각함에 있어서 이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또는「지방세법」제112조의 3올 적용하여 1992. 6. 145. 원고에 대하여 위 법조항의 증과세율에 의한 세액울 산출한 다옴 기납부세액올 차감하고 다시 자진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해득세 금1,109,961 ,2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위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2( 각 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1(사업계획승인서),2( 사업계획서), 갑 제6호증의1(부채명세서), 2 내지 7( 각 부채잔액증명서), 8( 부채증명서), 9( 미수채권확인의건), 10( 차입금확인표), 11(증권발급내역), 갑 제7호증(약식명령), 갑 제8호증(행정처분사항통지), 갑 제9호증(사업계획변경승인서), 갑 제10호증(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사업계획변경승인통보), 갑 제15,16호증의 각 2( 각 공소장), 갑제17호증의 2,3( 각 신문공고), 올 제4호증의 4( 과세자료처리결과보고), 5( 확인서), 을 제7호증의1(영수중),2( 약청서인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백개발 및 건축업 등올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사건 토지(이는 원래 소외 합자회사 ○○농장의 대표이사인 ○○의 개인소유였으나 위 ○○농장에 명의신탁된 것이다) 위에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1.1.28. 위 ○○농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7,115 ,136 ,000원,잔금지급얼올 1991.12. 31.로 약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올 체결하고 갈운해 3.16. 위 ○○농장의 사용승락을 받은후, 같은해 4. 17. 피고로부터 아파트 229세대의 주맥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5. 31.소외 ○○건설주식회사에 시공을 맡겨 사업에 착수한 사실, 그런데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 등이 같은해 7. 경 위 아파트에 대한 허무인 및 무자격자분양, 특별분양등사건올 일으켜 구속되거나 입건되고, 원고법인도 갈은해 9. 24.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벌금15,000,000원의 약식명령올 받고, 같은해 10. 12.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1991.10. 16. - 1992. 4. 15.)

의 처분을 받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정되었던 여신이 중단되고 기차입금의 이자가 쌓이는 등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피고용 관계기관과 원고 및 위 시용회사인 위 ○○건설 주식회사 등이 모여 원고가 도산할 정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것올 우려하여 그 대책회의를 열고 그 수습방안으로 위 아파트건설의 사업주체를,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1,600,000,000원과 공사비 금3,332,941 ,74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위 ○○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는 1992. 2. 21. 위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주체롤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올 하고, 원고는 같은해 3. 31. 위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취득금액 그대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올 체결하게 된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와 사이에 1991.12. 7. 위 매수인명의를 위 ○○로 하고 잔금지급일율 1992. 4. 20. 로 다시 약정하여 매매계약서률 작생하였고, 위 잔금지급일에 잔금올 전액 지급한 후 갈은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로부터 경료받아 곧 바로 위 ○○건설주식회사 앞으로 경료해준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는 바, 위 법 제1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법인이 토지률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택건설올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률 건축할 목적으로 1991.1.28. 매수계약올 체결하여 갈운해 4.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올 얻고 같은해 5. 31.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92. 4. 20. 잔금울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롤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위와같이 원고법인이 처벌되고 그 간부들이 구속되고 이에 따른 신용의 실추로 자금이 악화되는 등 부득히 한 사쟁이 있었올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수습방안율 받아들여 이를 매각하였던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챙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