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유예기한 내 토지를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냉온기 제조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가 공장용지를 공장건물과 함께 취득한 후 공장을 건축해 사용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다른데에 매각한 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처분한 것으로서 토지매각이유로 자금사정악화와 같은 내부적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외에는 토지가 5년이내 매각됨으로써 비업무용토지로 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같은법 제112조의 3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유예기한 내 토지를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냉온기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1.4.30. 이 사건 토지 793㎡ 와 대전 대덕구 ○○동 1의 28 공장용지 600㎡ 및 같은 동 569 의 1 공장용지 58㎡ 를 공장건물과 함께 매입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스레이트 및 철골조 아연 강판지붕 단층 공장 371.64㎡ 를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2.3.23.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다른데에 매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건물에 기중기 1대 이외에는 고정 기계설비률 설치하지 아니하고 프레스기 1대를 놓고 작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같은법 제112조의 3 (199 1.12.14. 법률 제4415 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1 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 할 것이고 경기가 나빠져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중과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할 수 있고, 한편,「지방세법」제112조의 3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5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한 법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적인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원심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사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판단유탈,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힐 수 없다. 소론이 풀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참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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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3. 4. 23. 선고 93구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 11호중, 갑 제14호중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냉온기 제조 및 보수.관리용역, 항운항습기 및 공조웅용기기 제작 및 보수관리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30. 대전 대덕구 ○○동 63의35 공장용지 793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8,250,000원에 취득하고(함께 취득한 같은동 569의1 공장용지 58m2, 같은동1의 28 공장용지 600m2를 포함한 3필지 토지의 취득가격은 금 362,750,000원이고, 위 각 지상에 있먼 공장건물도 취득하였다),「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 (20/1,000)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위 토지 취득 당시 공장의 주요 건물 271.7m2는 위 같은동 1의28 토지상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 숙직실 54.5m2, 수위실 41.58m2’저장실 26.6m2가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스레이트 및 철골조 아연강판지붕 단층 공장 371.64m2를 건축하여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2.3.23.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만을 대금 223,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여,「지방세법」제112조의3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 x750/100)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합하여 1992.5.10. 원고에게 금30,927,000원 [{{198,250,000x150/1,000)-(198,250,000x20/1,000)}x1. 2{가산세 )]의 이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부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곳에 공장을 확장 증축하여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경기가 나빠져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20/1,000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750/100 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진실한 운영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 할것이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뭇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가 나빠져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것이고, 더욱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451m2의 과다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l년이 채 못되어서 그중 54m2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증인 ○○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물 371.4m2를 건축하였으나 그곳에다 기중기 1대 외에는 고정 기계설비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프레스기 1대를 놓고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