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의 소제기
[대법원 1995. 2. 4. 94누15356 처분청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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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원고가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타인소유와 인접 토지를 더 취득하여 그 위에 콘도미니엄 및 휴양시설을 콘도미니엄 계획서만 제출하였을 뿐 형질변경이나 인접 토지를 매수하지도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라고 판정,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데 대해 대법원은 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전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13 선고, 93구159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1995. 1. 26.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