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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그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인지 여부

[대법원 1994. 9. 13. 94누1036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무주택조합원으로 구성원이 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원고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공급한데 있어 그 아파트 신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건축한 것이므로 그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임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5조,제11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5,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무주택자 245 인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1990.5.4. 서울 노원구 ○○동 84 의 4외 8 필지 지상에 아파트 2동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30세대분의 아파트 및 북리시설을 건축하여 1991.12.30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조합원 130인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는 1992.3.17. 원고가 위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과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그 조합원들이 각출하여 신탁한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조합원들이 각 세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가사용 승인까지 받은 이상 원고는「지방세법」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 제 104조 제8호 참조),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같은 법 제 105조 제2항 참조),한편 건물신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동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은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6.24. 선고, 93누 18839 판결 참조).
등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합주택을 조합원들이 아닌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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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2구343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2,갑 제13호증, 을 제2내지 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1989.7.7. 무주택조합원 245명으로 구성되어 설립인가된 원고조합이 1990.5.4. 서울 노원구 ○○동 84의 4외 8필지의 토지 6,799평방미터(사업계획승인서상의 7,032평방미터는 계산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지상에 아파트 2동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지하1층, 지상 11층 총 130세대분의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1991.12.30. 피고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 130명에게 이를 공급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1992.1.27. 조합원 130명이 자진신고 납부한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취득세 합계 금 105,211,270원 (876,090원 57+757,180원 7'3)을 징수결정하는 한편 같은 해 3.18.자로 원고조합에 대하여 위 아파트 130세대분을 원고조합이 건축주로서 원시취득하였다가 이를 그 조합원들에게 각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총 도급금액을 기초로 위 130세대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금 5,355,6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그 가산세 도합 금 128,535,840원(취득세 107,113,200원+가산세 21,422,6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조합은,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은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원으로 건축된 것이어서 원고조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110조제1항 제3호 소정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바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조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므로 피고가 위조합원들로부터 취득세를 징수하는 외에 위조합원들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과정 또는 방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명의인이 된 것에 불과한 원고조합에 대하여 다시금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중의 과세처분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조합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05조,제11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5의 제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때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원고조합이 그 소속조합원들이 각출하여 신탁한 자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조합은 민법상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조합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신탁재산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금전을 신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재산인 부동산, 차량 자체 등을 신탁한 경우를 말함이 법문상 명백한 터이나 원고조합이 그조합원들이 각출하여 신탁한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원시취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이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  다음 원고조합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지방세법」제104조제8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이라함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원시취득 및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0조는 위와 같은 형태의 소유권 취득증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조합과 별도로 그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축물 중 각 세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각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조합이 건축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원시취득하여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원고조합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자라고 것이고(그리고 동기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증 각 세대분에 관하여 위 각조합원명의로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고서 피고가 원고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1회의 취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조합에 대한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