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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봄

[대법원 1995. 7. 3. 95누4476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전자부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청주제4공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데 대해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결, 이에 원고가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110조의 3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128조의 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112조의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128조의 2 제2항 제1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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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4구7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3.7.10. 원고에 대하여 별지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한 취득세 금12,366,340원의 부과처분 중 금10,305,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자부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판매, 수출입업, 일반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그 취급하는 제품을 생산, 제조할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⑴ 1990.7.10. 청주시로부터 청주 제4공업단지내 위치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공장용지(이하 공장용지라고 하기도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7.25.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⑵ 1991.1.26. 및 같은 해 11.22. 위 지상에 위 같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취득 내지 취득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1990.12.31. 법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1991.12.14. 법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분 적용시는 전자, 건물분 적용시는 후자를 각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본문,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본문 등에 의해 별지부동산목록기재 제1,2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방위세,교육세 전액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대한 등록세,교육세 일부를 면제받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대한 등록세 일부 금3,485,520원 및 방위세 일부금 697,100원만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2. 2.28. 소외 덕수산업주식회사에게 별지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1993.7.10.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의 3에 의거 중세율(20/1,000의 7.5배)에 의한 취득세본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106,883,360원, 같은 목록 제2항 건물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거 일반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본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한 금12,366,340원을 추징,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9.15.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거 등록세로 금30,682,740원(토지분21,376,660원, 건물분 9,306,080원), 토지등록분 방위세로 금4,275,320원, 건물등록세분교육세로 금1,706,110원을 추징, 부과하였다.
 
마.  원고의 불복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는 1993.12.28.,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그 의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면제되었던 등록세,방위세,교육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등록세를 금25,568,960원(토지분17,813,890원, 건물분 금7,755,070원), 토지등록세분 방위세를 금3,562,770원, 건물등록세분 교육세를 금1,551,0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라’항의 취득세부과처분 및 ‘마’항의 감액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갑제5호증의 1(이의결정통보),2(결정서), 갑제9호증의 1,2(각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갑제10호증의 1,2(준공신고서및준공검사필증), 갑제11호증의 1,2(준공검사통보),갑제13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25호증의 1(매매계약서),2(분양계약서), 을제1호증(등기부등본), 을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제5호증의 6,7,8(각 등록세누락분및부족납부세액내역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목적사업인 전자기기 부분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1990.경까지 전자산업의 경기호황과 기술혁신으로 매년신장을 거두어 오던 끝에 공장증설계획을 세우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3항 기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1991.하반기부터 동구권 및 미국 등의 수입규제강화로 수출이 급격한 감소되는 한편 경기하락으로 거래업체들의 부도사태가 잇따르는 바람에 자금압박과 지급이자의 부담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부득이 이들을 매각하게 되었는바, 이는 지방세법 관계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관계규정을 살피면,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및 지방공업단지 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하는 자가 당해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12조의 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20/1000의 7.5배)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하는 자가 당해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방위세법(1990.12.31.폐지) 제2조 제1항 제10호, 교육세법(1993.12.31. 법4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1990.12.31. 이전의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1991.1.1. 이후의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세납부의무자는 교육세를 각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영업부진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영업부진 내지 경영악화가 장차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나 추진을 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제15,16,17호증의 각 1,2(각 재무제표증명원및동내용), 갑제18호증의 1,2(부도채권정산표및동내용), 갑제19호증의 1 내지 6(각 약속어음), 갑제20,21,22호증의 1,2(각 확인서표지및내용), 갑제23호증의 1,2(각 신문), 갑제24호증의 1,2,3(각 거래기본계약서), 갑제27호증의 1 내지 6(각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의 각 기재, 증인 오영근 일부증언, 당원의 공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전자기기부품을 제조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서 1985.경부터 1991년 초까지 매출성장을 거두어 오다가 1992년부터는 전자업계의 전반적인 수출둔화로 관련 제조업체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함에 따라 원고회사 역시 그 매출이 둔화되기 시작한 사실, 한편 같은 무렵 원고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전자관련업체인 신도산업, 명성전자 등이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1990.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용지취득후인 1990년부터 1993.년도까지의 매출세액은 금2,385,598,419원에서, 6,309,362,224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1990년도 귀속분 과세표준이 금587,186,751원, 총부담세액이 금168,156,025원, 1991년 귀속분 과세표준액이 827,122,905원, 총부담세액이 금266,532,540원, 1992년도 귀속분 과세표준이 금314,177,364원, 총부담세액이 금84,602,387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별지부동산목록 제2,3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그 신축후 원고의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채 매도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목적에 활용하려거나 원고주장의 영업부진 내지 경영악화를 타개하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 대한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90년도 이후의 매출세액 등에 비추어 별지목록기재부동산취득이후의 원고회사의 경영상태 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경영악화가 예상되었다 하여도 원고가 사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이 공장건물을 사용조차하지 아니한 채 바로 매각하여 버린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동 매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치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건물분 취득세 가산세부과가부에 대한 직권판단

(1)「지방세법」제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위 법률 제112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물건이 위 법률 제112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과세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뒤, 위 법률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위 법률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금액이 위 법률 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가산세는 과세물건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해태한 때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물건 취득후에 자진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률 제120조 단서의 규정도 과세물건이 당초에는 면세 또는 일반과세의 대상이었다가 차후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등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만 그 중과세된 취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같은 목록 제2항 건물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별지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 등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조를 토대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 토지분 금106,883,360원, 건물분 금10,305,290원, 등록세는 금25,568,960원(토지분17,813,890원, 건물분 금7,755,070원), 방위세는 금3,562,770원, 교육세는 금1,551,010원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액은 그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분 취득세부과액(12,366,340원)을 제외하고는 당원인정세액과 일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분 취득세부과액 중 금10,305,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동부분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