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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제조업을 시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3. 6. 28. 81누142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 회사 부산공장이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갖춘 1978.6월경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 1호) 제47조의 2 별표 3 공장의 종류에 의하면 그 제26호에 중과세대상 공장으로서 세멘트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조업은 따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레미콘제조업을 위세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2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1978.8.19 일본으로부터 레미콘차량 55대를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그해 9.12. 강원도에다 그 등록을 마치고 원고회사의 공장이 있는 ㅇㅇ군에 그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후 그해 10.2 역시 원고회사의 공장이 있는 부산직할시에다 그 차량의 이관등록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 따라 "대도시내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강원도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1979.9.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19,404,492원을 추가 부과한 사실과 원고회사 부산공장에서는 운반의 편의나 세멘트 포대비용의 절약등 경비절감책으로 강원도 ㅇㅇ에서 포장되지 아니한 세멘트를 그대로 싣고 부산공장에 와서 이를 포대에 넣는등 세멘트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1978. 6월에 이르러 그 업종으로 레미콘 판매를 추가하여 그 종장내에다 그 제조시설을 갖추고(다만 손익계산만 별도로 하였다) 종래의 공장에서 그대로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종래있던 공장의 증설을 위하여 위 레미콘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78.12.31 이전 시행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에 레미콘 공장이 빠져있다 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소장이 없을뿐더러 레미콘 제조업은 종전법에 게기된 "세멘트 제조업"이 포함된다고 풀이되므로 대도시의 중과세 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지방세법」제112조는 그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9으로 한다.
그 제4항에서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동 제110조의2 제2항은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회사 부산공장이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갖춘 1978.6월경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2 별표 3 공장의 종류에 의하면 그 제26호에 중과세대상공장으로서 세멘트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조업은 따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레미콘제조업은 그후 1979.1.23 개정으로 그 별표 3의 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란에 (2-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광물제품제조업으로 신설 규정되었고, 다시 1980.6.10. 개정으로 6(3)에 (3-2-2)로 레미콘제조업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하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별표 3의 개정의 경과 및 레미콘제조업과 세멘트제조업의 내용상의 차이를 감안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레미콘제조업을 위 세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기존의 세멘트공장의 레미콘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공장의 증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레미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이사건 레미콘 차량을 취득한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중과세대상공정의 범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