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2460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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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246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및 아래 "
【 】
" 기재 부분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정당한 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2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4620 판결등 참조).
②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이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2.10. 선고 2016두55377 판결참조).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법인전환은 이러한 처분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② 산업집적법에 따른 처분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집적법에는 벌칙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규정을 각 두고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허용되므로 처분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및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산업집적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산업단지(○○시 ○○동 91)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제46조에 따라 조세감면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①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集積)과 연계(連繫)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처럼 산업집적법에서 처분제한 규정을 둔 목적이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관련 분야를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 하에 제정되었다.
③ 이처럼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입법의도가 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취득세 등 감면의 효력을 유지할 의도였다면 그런 취지를 산업집적법 제46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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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59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 ○○시 ○○동 91 일원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시 ○○동 ○○○○○-○ 6,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계획 하에 2012. 8. 31. ‘주식회사 ○○기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1,187주(발행주식총수의 97.6%)를 교부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16. 8. 17.「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앞서 면제한 취득세 182,591,490원, 농어촌특별세 8,000,360원, 지방교육세 17,129,930원 합계 207,721,78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16.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현물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따져보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원고와 같이 법인전환을 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피고는 원고가 한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법인전환을 승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법인전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를 위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승인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원고의 법인전환을 문제삼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등).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문에 비추어 볼 때 제1호와는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2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가 누락된 것은 단순한 입법상의 오류이고, 위 조항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다른 조세법상의 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여 공장용 토지를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가 취득세 추징의 요건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었고(원고가 들고 있는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도 위 조항이 적용되던 때의 판례이다),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도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으나, ②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뒤로는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종전과 달리 산업용 건축물을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법문을 수정하였으며, ③ 그 후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지 않음을 문언상 명확히 한 것인바, 이러한 점진적인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입법상의 오류라고 보기 어렵고, 산업단지 내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여 위 조항의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도 없다.
나) 그러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2호의 문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바, 여기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원고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1. 3.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2호에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된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등 참조),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 행정부처에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해왔던 점을 들어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질의회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각 과세관청이 그 회신 내용과 같은 취지로 비과세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질의회신 사례는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7~2008년경에 시행된 구 지방세법의 해석에 관한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으로써 법률이 변경된 이상, 위 질의회신과 같은 법률해석의 관행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전환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가 원고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