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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해야 하는지

[대법원 1992. 6. 12. 91누11573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5년 이내 건물 중 근린생활 시설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기존의 1구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개축시기가 토지 및 건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토지와 건물 모두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0.02 선고, 90구1960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로서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상 위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또한 기존의 주거용건물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의 주거용건물의 연면적에다 원고가 주거용으로 개조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합하면 그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이 아니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내에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피고소속세무공무원인 소외 김○○이 이 사건 건물을 현지 조사한 1989. 10. 17. 이전)항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되었고 이 사건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이 1986.09.12이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인 준공일(83. 3. 15)이후로서 위 세무공무원의 조사일인 1989. 10. 17.을 개조일로 보더라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니 토지 및 건물 모두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인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12조의2제2항은 건물을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도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서 위「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장을 배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이 지방세법 소정의 개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개축전 기존의 건축물 전부와 토지에 대하여만 법소정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중과세한 것이니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과세표준산정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중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지방세법」제112조의2 1, 2항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한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