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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1996. 1. 26. 95다16417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시설대여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간에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대여시설 이용자가 바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대금을 지급한 시설 대여자에게 있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이 없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들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호 제1항, 제104조 제1호, 상법 제743조 제745조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3.03 선고, 94나789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호 제1항, 제104조 제1호, 상법 제743조 제7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20t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 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함이 없이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납부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