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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1998. 5. 28. 98누220]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법 제112조 제1항및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법 제112조 제5항,제132조의2 제3항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