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1) 제2 토지의 취득일인 1990. 8. 23.(매매대금청산일)부터 4년이 경과한 제2 처분 당시 제2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 597.25㎡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점포 건축면적 430.92㎡를 건축하여 소외 최민영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주거안정법 제9조 단서 소정의 추징요건인 임대주택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를 추징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2) 제2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서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의 제2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2,62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01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3,029,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0, 12, 13, 16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0. 3.경 분할 전의 강릉시홍제동 산 31의 1임야 2,678㎡, 분할 전의 같은 번지의 3 임야 1,686㎡와 같은 번지의 2 임야 298㎡ 중 각 1,410분의 220 공유지분을 소외 최수자로부터 대금 110,000,000원에, 위 각 임야 중 각 1,410분의 698 공유지분을 소외 최윤근으로부터 대금 349,000,000원에 각 매수(매수대금 합계 금 459,000,000원)하여 같은 해 8. 31.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홍제동 산 31의 1임야 2,678㎡는 1992. 2. 27. 같은 번지의 1 임야 2,404㎡와 같은 번지의 4 임야 274㎡로, 같은 번지의 3 임야 1,686㎡는 같은 날 같은 번지의 3 임야 170㎡, 같은 번지의 5 임야 766㎡, 같은 번지의 6 임야 722㎡, 같은 번지의 7 임야 28㎡로 각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의 위 홍제동 산 31의 1 임야 2,404㎡, 분할 후의 같은 번지의 3 임야 170㎡와 같은 번지의 2 임야 298㎡(이하 위 3필지의 임야를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0. 8. 23. 소외 김경배 외 3인으로부터 강릉시교동 341답 1,620㎡(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대금 416,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제1 및 제2 토지에 관하여 임대주택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주거안정법이라 한다) 제9조 소정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여 그 면제를 받았다.
마. 원고는 1993. 7. 5. 제1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72세대분) 승인을 얻어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1994. 1. 10. 제1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중이던 아파트를 소외 삼도건설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같은 해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제2 토지에는 아래의 모델하우스 축조 전까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992. 3. 14.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 597.25㎡를 축조하고, 또 같은 해 12. 31.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점포 건축면적 430.92㎡를 신축 준공하여 1994. 1. 13.부터 이를소외 최민영에게 임대하고 있다.
바. 피고는 1994. 8. 4. 제1 토지가 근로자주거안정법 제9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취득세에 관하여는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 3소정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31조 제1항소정의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교육세에 관하여는 추징사유 발생일 당시 시행된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금 82,620,000원, 등록세 금 13,770,000원, 교육세 금 3,029,4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8. 24. 제2 토지가근로자주거안정법 제9조단서에 해당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산한 취득세 75,210,6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위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제1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제1 토지를 처분한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12조의 3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한 제1 처분은 위법하고, 제2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제2 토지 지상 일부에 다른 곳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지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고 있으므로 제2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이어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1 처분에 대한 판단
(1) 교육세 부과처분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게기하는 자가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고 개정 교육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제4조는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은 개정 교육세법 시행 전인 1990. 8. 31.이므로 개정 교육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 교육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 전 교육세법에는 등록세납부의무자를 교육세납부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제1 처분 중 교육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근로자주거안정법 제9조는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 2. 등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라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제131조 제1항은 상속 또는 무상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1 토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준공 전에 이를 타에 양도한 것도 근로자주거안정법 제9조 단서에서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세율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등록세의 세율은 비업무용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1,000분의 30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제1 처분 중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취득세에 적용할 세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제1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제1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지방세법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1 토지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인숙의 증언 및 당원의 강릉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자본금이 700,000,000원인 회사로서 1993사업연도에 결산서상 금 651,388,392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에는 대외신용을 우려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심형섭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금 290,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원고 법인의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조정을 함으로써 금 61,552,662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993. 12. 31. 현재 유동부채가 금 21,479,823,747원으로서 유동자산 금액 19,418,815,516원을 초과하고 단기차입금이 400,000,000원(강원은행 대출금)으로서 그 중 금 200,000,000원은 변제기가 1994. 2. 1., 금 200,000,000원은 변제기가 1994. 4. 24.이었던 사실, ② 원고는 1994. 1. 현재 제1 토지 지상에 위와 같이 1993. 7. 5.부터 72세대분 아파트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인 것 이외에 1992. 6. 20. 다른 2개 회사와 공동으로 강릉시 송정택지개발지구에 539세대분 청송아파트 건축사업에 착수하고, 1993. 3. 26. 강릉시송정동 978의 1지상에 795세대분 일송아파트 건축사업의 3분의 1을 맡아 공사에 착수하여 위 각 공사를 진행중이었고, 1992. 8. 4. 강릉시교동 1034의 6 외 2필지지상에 상가아파트(강릉빌라트)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93. 12. 31. 준공하였는데 위 각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던 사실, ③ 그리하여 원고는 1994. 1. 10. 부득이 제1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중이던 아파트(같은 해 4. 현재 공정의 90%가 진척되었음)를소외 삼도건설산업주식회사에 위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위 회사가 인수하는 외에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이 금액은 제1 토지의 매수대금 합계 금 459,000,000원보다 불과 41,000,000원 많은 금액이다)으로 하여 매도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 토지를 매각한 것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을 제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권인숙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4. 8. 강릉시 입암동 82의 3 과수원 524㎡ 외 17필지의 토지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제1 토지의 매도 후 1994. 8.경까지 위 청송아파트, 일송아파트, 강릉빌라트의 분양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으로 매입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1,000분의 20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취득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금 11,016,000원이 된다.
(2) 제2 처분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제2 토지의 취득일인 1990. 8. 23.(매매대금청산일)부터 4년이 경과한 제2 처분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 597.25㎡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점포 건축면적 430.92㎡를 건축하여 소외 최민영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주거안정법 제9조 단서 소정의 추징요건인 임대주택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를 추징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에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제2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1. 8. 23.까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단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다음에 같은 조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위 소정의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참조). 따라서 원고가 제2 토지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거나 사무실을 건축하여 임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 토지는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서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의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2,62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01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3,029,4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