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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3. 5. 16. 2002구합16245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상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2, 갑제6호증, 갑제21호증의 1, 2, 을제9, 18호증의 각 1 내지 5,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00. 9. 29. 서울특별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대금 60,100,000,000원에 원고들 공동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해 11. 28. 원고들 명의로 같은 해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599개의 건물로 구분등기한 후 2001. 6.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청평화시장 입주상인들 500여명(이하 ‘입주상인들’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2001. 1. 10. 각 취득세 360,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55,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 달 19.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각 60,1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각 3,005,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해 7. 12. 비과세분 농어촌특별세 각 9,866,615원을 취소하였으며, 한편 원고들은 2000. 11. 2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0,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등록세 450,750,000원, 교육세 90,15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잔존하고 있는 세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과 위 각 등록세 및 교육세의 징수결정을 묶어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공부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그곳에 입주해 있던 입주상인들을 대리한 원고들이 자신들과 입주상인들이 출연한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마쳐진 것이므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 서울특별시 및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자가 입주상인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표시를 실제의 현황대로 구분형태에 부합시킴으로써 원고들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입주상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입주상인들이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음 각목 생략)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음 각목 생략)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단서 생략)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단서 생략)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구 농어촌특별세(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구 교육세법 (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판단

⑴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상 원고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를 취득하는 입주상인들에게 있는 것이지(예컨대, 입주상인들 전원의 명의로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표시를 실제의 현황대로 구분형태에 부합시킬 의무나 권한도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입찰함에 있어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고 법률상 조언을 해 줄 지위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매수자가 원고들이 아니라 입주상인들인 것을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피고로서는 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이러한 처분을 신의성실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