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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로 지분취득후 분할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안된 경우 분할등기후 그 토지양도시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당초의 공유지분 등기당시의 것을 적용함

[대법원 1998. 3. 10. 98두0229 처분청 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1995. 9. 5선고95누5653판결 참조),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소외 변○관,변○인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라 하여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위 소외인들 명의로 공유등기가 경료된 때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