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2023누49716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3. 6. 23. 2022구단74037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30281 (선고일자-20240328) 재산세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49716 (선고일자-20231220)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2구단74037 (선고일자-20230623) 재산세
【판결요지】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4. 11.원고에게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연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20. 12. 1.사망한 박○○(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유○○,유□□,유◇◇,유◎◎(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고,상속인들 중에서 원고의 나이가 가장 많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대로○○길 ○○, ○○○○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2021. 7.과2021. 9.상속인들에게 각1/5씩 균분한2021년 재산세 등59,760원(재산세26,980원,도시지역분27,390원,지방교육세5,39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유○○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요청을 함에 따라2021. 12. 10.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2022. 4. 11.원고에게2021년1, 2기분 재산세 등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2022. 9. 16.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2, 1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2021. 6. 1.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여야 하고,설령 주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2022. 11. 4.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인들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유□□이 주된 상속자가 되어야 하므로,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2021. 6. 1.까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유○○은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8호로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2022. 11. 4.이 사건 주택을 원고0.2,유○○0.2,유□□0.32,유◇◇0.2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대법원2022스672)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제114조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대법원2021. 11. 11.자2021두46308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②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이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③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2022. 11. 4.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①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끝.





